오랫만에 교사블에 글적어봅니다..
뭐 좋은소식은 아니구요.
금요일 오전에 사고가났습니다.
완만하게 우로휘어지는 도로에서 저는 정상주행
상대방 오토바이는 역주행
오토바이가 보여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생각보다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더라구요.
오토바이도 제차를보고는 급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앞바퀴가 죈우로 심하게 흔들려서 방향제어가 안되보여서
전 우측으로 확꺽었습니다.
사진과같이 오른쪽엔 산이 바로있어서 시야확보도 어렵고
더는 꺽을만한공간도 안되고...
사고닌자마자 놀라서 오토바이운전자분이 연세가
있으신거같아서 119먼저 불렀습니다.
다행히 골절은없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경찰와서 사진찍고 다하고
파출소가서 사고경위서? 작성했습니다.
내일인 월요일에 사고조사계에서 시간잡고 현장조사
힌자고하던데...
일단 저희보험사쪽에선 무과실로 상대어르신보험사에
요청했다하구요. 상대어르신 보험사쪽에서도 100%과실
인정했다더군요.
전 우측으로 확 꺽다가 문짝 튀어나온곳에 왼쪽팔꿈치를
너무쎄게쳤나봐요. 팔꿈치에 실금이가서 현제 반깁스중입니다.
걱정인건 어르신이 중앙선침범 중대과실이라
형사까지 사건이 접수된다하던데..
상대어르신의 금전적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찰분들도 상대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한게 맞는거같다하시고 양측보험사도 오토바이ㅘ실 100이 맞다고 얘긴나왔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형사사건 접수되었다고해서 어르신이 좀 걱정되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습니다.
처벌불원서 첨듣는거네요.
알겠습니다. 알아봐야겠네요
어차피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고 만일에 피해가 크면 본인차량에 무보험 특약이 있으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특약 없으면 직계중에 자동차보험 특약된 가족들꺼 보험 적용하면 됩니다.
어르신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어쨌든 위반하셨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합의 같은거 뭐하러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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