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좀전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새농민 마트앞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저 자리에는 신호등도 없구요...그냥 눈치 게임하는 자리 입니다...
다들 알아서 눈치껏 양보하면서 지나다니는 자리구요...유동 차량도 많은 곳이어서 항상 사고위험이 있는자리죠...
다름이 아니라 검정색 1번 차량 앞으로는 차들이 꽉차있는 상황에서 앞차량이 지나가니 1번차량도
뒤에서 따라와서 꼬리물기 식으로 정남우체국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진로를 막은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뒤쪽에는 꼬리물기를 안해서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나왔구요...
그래서 빨간색 2번 차량이 좌회전해서 우체국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1번 차량이 후진을해서
2번 차량 운전석 문에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덕분에 2번 차량은 문을 교체해야되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배 형님들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차선은 1차선밖에 없습니다....
멈쳤으면 과실이 안잡히는데.. 움직여서 과실2라고 합니다..ㅋㅋ
일단 감감원에 민원제기를 한상태인데.. 어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고로 차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후진차가 박은거라고 하심.. 무과실 받으실수 있을꺼 같네요...
저도 아는 지인들 중에 보험쪽에서 일하는사람들한데 다 알아봤는데... 20%과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황당할 떄름 입니다.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