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에 당한 여사님 사고입니다.
끝차선에서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하시려고 횡으로 꺽어들어오셨습니다.
보험사에서 9:1을 이야기하는데..
택시에 가려있다가 보이는 시점이 15미터가 채 안됩니다.
60으로 달려도 제동거리가 24미터정도 나오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거 같은데.. 10% 과실도 억울하네요.
전문가님들 과실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당한 여사님 사고입니다.
끝차선에서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하시려고 횡으로 꺽어들어오셨습니다.
보험사에서 9:1을 이야기하는데..
택시에 가려있다가 보이는 시점이 15미터가 채 안됩니다.
60으로 달려도 제동거리가 24미터정도 나오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거 같은데.. 10% 과실도 억울하네요.
전문가님들 과실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100대0입니다.
정확히는 16.2미터 앞에서 인식이 되네요.
공주거리가 10미터에 제동거리가 11~12미터
22미터의 정지거리가 필요한데요.
봤어도 못피할상황, 즉, 불가항력이라는거죠
소송불사외치시고 경찰신고로 포문열고 금감원민원 넣기전에 좋은말할때 무과실로
끝내자 하세요.
블박은 차로변경중이니 좌측을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반응이 늦을 수 밖에 없고..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온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정지거리에 여유가 없어 박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 전에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한건 뭐 그렇다치고 ..앞에 차가 없으니 치고 나가려고 가속중..블박 gps상 60 오버로 가속중인 상황이니 계기판에는 대충 70 찍으셨을듯... 치고 나가겠다는 운전습관때문에 사고난 케이스..
100:0이 맞아보이긴 한데..운전습관좀 바꾸셔얄듯..
과속했으므로 9:1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59.999 k로 달렸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이죠..
........
앞차야 옆차선에서 저리 가는게 당연히 보일것이고...
운전자 분은 안보이는게 당연한것이고.... 100:0
말씀좀 가려가면서 하심이..
이거 어차피 1000:0 입니다 ㅋ
저뇬이 차로 횡단을 하는데 과속이든 나발이든 법규위반 원인제공 했잖아!
대물만 처리하면 10:0 주는데 님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 간다고 하셔서 9:1 한거 아닌지요 ???????????
지금 과속이 중요하냐? 에라이..
발견후에도 시속 62km~66km으로 상승했다가 5m 남겨두고 풀브레이킹 들어가네요
빙시그튼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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