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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08.24 10:46 답글 신고
    7일 내외요. 근데 휴가철이라서 14일 이상 걸릴수도 있겠네요.
  • 레벨 중사 1 장비대장 16.08.24 10:48 답글 신고
    아 금방 처리되는건 아니네요 ㅎㅎ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장비대장 16.08.24 10:48 답글 신고
    아하....ㅋ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깨달음 16.08.24 11:05 답글 신고
    경찰청 접수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7일이내(관할서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에 처리해야하고

    신문고 답변달리고 나서 10일이내에 '교통법규 위반관련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하게 되있습니다.

    연장없이 정상 처리됐다면 피민원인(교통법규위반자)에게 날아가는 우편은
    빠르면 1주일, 늦어도 3주이내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장비대장 16.08.24 11:35 답글 신고
    앗 정확한 답변 감사해요!!
  • 레벨 원사 3 ARIGATOU 16.08.24 13:18 답글 신고
    저희관할서는 대부분 당일 혹은 1일

    가끔 오래걸려봐야 3일이더라구요 ㅋㅋ
  • 레벨 중사 1 장비대장 16.08.24 13:32 답글 신고
    오....거긴 정말빠르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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