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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8753
신고할 생각은 없구요.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좌회전하려고 대기중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계속 저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저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뻔한.. 저는 물론 가만히 있었지만..
저런 경우도 위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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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회전 할건데.. 저 차때문에 계속 막혀가지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범칙금 4만원
얄밉네요
안전지대에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우회전이 힘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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