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리고있어요 사기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안잡히고요
여기서라도 뭐라도 물어봐야할것같아서요
2016.8.24
저는 일주일 전에 엔카에 비엠차량을 3470에 올려놨고
피의자김부장은 자신은 회사 이사(동남아에서 근무, 동남아에서는 차량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중고로 사서 가져가는것이 이득이라서 중고차 대신 구매)의 심부름으로 제가 올린 차량을 바로 구입하고자 한다. 무사고면 바로 산다고 저화.
대신 세금 문제가 있으니 계약서에는 2800만원으로 이면계약을 하고 김부장피의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2800만원을 입금하면 본인 피해자의 계좌로 3500만원 입금하여 주겠다고 함.
미리 매매인감증명서 내일 오전에 떼어서 1시이전에 부천 오토맥스에서 보자고 약속
2016.8.25
"자신의 회사직원이 대신 차량 상태봐서 계약서 작성하고 저한테 2800입금하면 그 2800을 다시 한진규계좌로 입금해라. 그거 확인되면 3500 입금하겠다."
12시 15분에 차량 상태봐주는 직원 (하지만 피의자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다는 회사직원? 차량 검사하는 사람으로 얘기..) 만남
20분정도 차량상태 점검
13시 30분 김부장의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계약서 작성.
그사람이 제 차량등록증과 매도인감증명서 가지고 있었음..
저는 2800입금받음
알고보니 그 직원??? 자동차 성능을 대신 봐주는 대행역할 하는 사람은 중고차 상사 딜러였고, 본인은 결국 딜러랑 2800에 매매를 한거고 그 판매대금 2800을 피의자 김부장에게 입금14시01분
3500만원 기다리다가 40분정도 기다리다가 이후 김부장 연락 두절
경찰서 신고..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하려면 경찰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공문 못만드냐 어쩌냐 하는데 계속 상황파악하고
조서썼던것 같음.
지구대에서 조서 꾸미고
경찰관이 직접 경찰서로 빨리 진행되게 수사관에게 전달하러 갈때 같이 따라서
경찰서 까지 쫓아가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수사관에게 부탁해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받음.
이서류들고 일단 국민은행지점 방문하라고 국민은행 ARS는 말하고
경찰의 협조없이는 지금 할 수 있는것이 없다고..(지급정지도 안되고)
이건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서 지급정지가 바로 안된다고..
자금반환청구라는 것도 어떤 ARS 직원이 말했는데.. 그건 아닌듯하고
그냥 저는 털석주저앉고 말았네요..
정신도 없고 손도 떨리고 그냥 무턱대고 막썼어요 읽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리고요...
무지하고 정신없고 병신같은 못난이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새끼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저 돈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찌해야되나요 ??
중고차 딜러는 자기는 법대로 일단 진행된거다 하는데..
저게 시세가 3200-3400정도인데.. 중고차 딜러도 결국은 제가 당한 사기 덕택에 2800이라는 금액에 싸게 차의 소유권을 가져간건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냥 700만원 더 받으면 되는것을..
38 사기동대 에서 나왔던 수법하고 비슷 하네요
이사건의 최대이득을본 사람이 어쨌든딜러니까 사기꾼이랑 연관이있을수밖에없는듯한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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