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차 타려고 하니 범퍼랑 라이트 손상 발견....
너무 화가나서 블박 돌려봐서 가해자 잡았습니다
지하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차량이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접수해준다기에 범퍼랑 라이트는 수리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살펴보다 가해자가 사고직후에 용달차 뒤에 짐을 풀면서 짐을 싸고 있던 밧줄같은걸
풀면서 제차 본넷을 내려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물피도주 한것도 열받는데 본넷 내려치는 영상까지 보니 화가 너무나서
본넷 스크래치까지 견적 받았는데...그쪽 보험사에서는 사고난건 보상해주지만
뒤에 밧줄로 내려치는건 운전중에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답니다
본넷 상처는 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여?
#참고로 주차장에 주차한겁니다 불법주차 아님.
자차후 구상권이요.
물론 자차금액은 민사로 받으세요 교통비까지요.
소액전자소송이면 빠르게 받아내실수있습니다.
소액전자소송 간편하고 좋습디다.
소액전자소송이 답이군요
복잡할줄알있는데 간편한가보네요
하지만 이전에 제 차를 박고나서
짐내리고 그냥 간 상황입니다.
조금도 손해보기 싫네여 가해자도
괘씸하구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이 끝난시점은...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끄고 차량을 떠나는 시점을 운전 종료라고 판단합니다.
시동 걸려있고 운전자가 하차하여 짐칸 정리하는 것도 운전의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시동끄고 문 열다 옆 차량 문콕 하는건...왜 보상해 줄까요???
보험사 논리대로라면 운전중에 낸 사고가 아닌 운전 마치고 하차 하다가 문콕 한건데...
되는 답변이네여 낼 당당히 따져봐야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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