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사전
안전지대
[ 安全地帶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지대 [安全地帶]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08/30 21:27 답글
어디서 운전을 그리 배우셨나요?
저게 노란색이었으면 중과실도 되는 사항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해주시구요. 면허반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님 마인드 가지신분은 절대운전하시면 안되요. 혼자 다치시는건 상관없는데 다른사람이 여럿피해보거든요.
저래놓고 과실 묻는다는게 정말 이해불가네요.
스타렉스과실잡히면 잡히겟고
무엇보다 저 펑글운전자 저사라미 운전을 곰좆터는소리들으며 운전하네요...
상대방차량또한 안전지대로 들어왔네요^^
타이밍상 스타렉스디 또있어 그차량으로보았나?
레인지로버는 안전지대 운행위반 범칙금.
블박차는 안전지대 운행위반 범칙금 및 직진차량 우선에 준하는 가해차량.
동시에 위반하다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50:50이 되겠죠...하지만 RR 차량이 위반을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다보니
80% 과실 나올꺼같습니다.;;;최소;
비율은7:3정도로블박분이불리해보이네요..
노상장애물표시 입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안전지대와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본다면 랜드로버가 훨씬 더ㄱ ㅅ ㄲ 네요
노상장애물표시 입니다.
<지정차로 통행 위반(실선 침범)>으로 처리됩니다.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승용차 기준))
블박차 : 안전지대 위반 벌금 + 벌점 + 사고 100% 과실
노상장애물표시 입니다...
어쨌든 추월금지인 실선에서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레인지로버도 실선 침범하긴 했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요
레인지로버 과실 많이 잡아봐야 1~2 나오겠네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값 1억3천이상인데 수리비 후덜덜하겠음
레인지로버는 지차선 잘타고가다 똥밞앗넹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은놈놈놈 ㅋ
노상장애물표시임..차선변경하면안됨
뒤에 스타렉스도 그렇고 과속으로 차선변경해오는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블박차량도 그렇고...
총체적 난국임...그냥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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