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
와이프의 타구 사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와이프는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생각지도 못했던 구상권청구 소송장이 날아와 대응중인데 결국 아무도 캐디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에
여기에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글이 다소 길고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염치 없어 죄송합니다.
사고내용 : 13년9월중 와이프가 캐디로 나간팀에서 타구 사고발생. ( 와이프 + 4명이 한팀으로 라운딩을 나감.)
골퍼a가 세컨샷을 치던중 동일선상 우측 7m지점의 b가 공에 맞아 눈을 실명.
당시 캐디는 카트에서 클럽을 건네주며 c회원과 함께 사고 20m지점에 위치했음.
당시 위치에서 확인시에 공에 맞은 피해자 b의 위치는 골퍼a에서 약간 뒷쪽으로 보였음.
미스(생크)샷에의한 사고로 바로 뒤에팀 캐디분이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여 조치됨.
당시 뒤 팀과 신고자의 증언내용은 골퍼보다 조금 뒤였으나 어떻게 공에 맞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진술.
처리내용 : 당시 해당 팀의 a와 b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c,d는 사고 상황을 골프장 지배인에게 설명하고 귀가.
-> 당시 캐디에겐 책임이 없었다고 골프장 지배인분께 말했다고 하며 해당 지배인분은 지금 근무중.
캐디도와 신고자도 당시 상황을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집으로 귀가하였고, 그후 골프장으로 부터 캐디는
과실이 없는것으로 대응하고, 캐디에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함.
사고 이후, 관련 안전교육이 있었으며 교육은 해당 골프장 부사장분께서 캐디들을 모아두고 진행함.
그 자리에서도 해당 골프장이 오픈하고 2달여만에 벌어진 첫 사고 이고 상황으로 볼때나 이번건은 캐디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나 다음부터 모두 안전에 유의 하라고 함.
따라서 당시 캐디인 와이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뒤로 현재까지 계속 캐디로 근무를 하고 있음...
이후상황 : 피해자가 골퍼a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함.
14년 1월중에 판결이 결정되어 사건이 종료됨. 판결결과는 골퍼에게 40%책임, 골프장에게 60%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됨.
따라서 눈 실명에 따른 유휴장애와 연봉산출에 의거 약 1억 8천만원의 합의 금이 발생함.
그중 40%는 타구자a가 보험을 통해 지급완료, 60%에 해당하는 1억은 골프장에서 보험사를 통해 지급 완료.
이렇게 사건의 판결및 합의가 되어 14년 1월에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상황 : 16년 8월 17일 캐디인 와이프에게 구상권청구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장문이 왔는데 결론은 골프장 책임 60%중에 캐디의 과실이 20%가
있다는 손해사정의 내용과 함께 20%의 금액에 해당하는 282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판결된 시점인 14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연 5%의 이자, 지금부터는 연15%이자가 발생한다고 되어있구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배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통화하고 알아보고 골프장 찾아가고 해서 당시 판결문과 진술서등 다수의 자료를 받아냈고
몇번씩 정독 하며 내용을 파악한 결과...1심 판결에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1. 캐디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2. 동일선상에 위치한 고객을 더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았다.
이 두개의 책임을 물었네요... 또한 지금 제가 받은 소장 내용에는 동일선상 우측 6-7m라고 되어있는데
판결문에는 10~30도 앞에 위치했다고 되어있구요...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결론났고, 해당 골프장은 보험처리 할 의향이었는지 아무런 증인도 증거도 내세우지않고
그냥 패소 해버렸고, 그에따른 판결 결과 60%를 골프장 보험사를 통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캐디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대응 및 증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항소
하지 않고 그냥 패소당했습니다. (이것은 2일전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서류들 다 보여주고 들은 내용입니다.)
지금 받은 소장 내용에도 6번항목에 캐디는 첫홀부터 안전교육(동일선상보다 앞으로 가지말것,
위험상황에선 볼을 주시할것)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만 판결문 내용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서로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네요 자기들끼리도...
통화내용 : 보험사 전화 통화 결과.
저 : 왜 2년 7개월이나 지날동안 연락한번 없다가 공소시효 40일 남겨두고 배상하라고 합니까? 의도적입니까?
보험사: 연락 계속 했었다... 골프장으로 문서도 계속 보내고, 프론트에 전화해서 담당 캐디 연락처를 달라고 했으나
문서는 계속 반송되고, 전화하면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했다..
저 : 일단 그것은 알아보겠다, 하지만 당시 캐디는 책임 없다고 들었고, 골프장에서도 캐디에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말했다. 이유는 당시 캐디로 입사한지 1달여밖에 되지 않았으며 동일선상 앞으로 가지 말라고 교육받았지
뒤로 보내야 된다는 교육은 받지 못했다. 교육도 못받은 캐디가 어떻게 뒤로 가라고 하냐!
또한 위치도 4명중 일행인 한명에게 클럽을 주는 상황에 골퍼가 캐디 승인없이 타구 하면서 사고난걸 왜
캐디에게 그 책임을 묻는겁니까? 안전내용을 알고있어도 고지할수 없는거리였고, 심지어 해당위치에선
뒤로 보였다.
보험사 : 내 알바 아니다 우린 손해사정했고 그 결과가 20%나왔으니 우린 그 돈만 받으면 된다, 당신이 주던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던 골프장에 달라고 하던지 알아서 해라...
면담내용 : 골프장 면담 내용. (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소장 달라고함. )
저 : 와이프를 통해 8월 20일 소장을 전달함. ( 출근하면서 제출완료 )
골프장 : 검토 하겠다고 함. ( 5일간 소식없음. )
8월 25일 찾아가서 담당자인 xx팀장 & xx팀장과 면담실시.
저 :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대응할껀지? 그리고 왜 이런 사실을 캐디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냐?
골프장 : 우리도 몰랐다. 이런 구상권청구가 올줄은 상상도못했다. 그리고 우린 보험사로부터 서류 받은적없다
또한 전화 받은사람도 없다. 그리고 보험처리 해서 60%에 해당하는 돈을 다 지급했기에 그걸로 끝난줄
알았기에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
저 :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당시 부사장분께서 캐디들 모두 모인자리에서 이 사건은 캐디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었는데 안도와 줄꺼냐?
골프장 : 모르겠다, 내가 결정할수 없다. 다음주 화요일 이사회때 이 안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정해서 알려줄테니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부사장께서 한 말씀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 책임을 져주겠다고 한것은 아니다.
이런상황은 우리도 예측 못했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것이 책임 져주겠다고 한건 아니다.
저 : 일단 알겠다. 캐디의 과실이 없고 그 책임은 골프장에 있다는 인증 서류를 만들어 달라.
어차피 골프장은 이미 60%의 책임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 상황은 이 책임중에 20%가
캐디가 아닌 골프장으로 가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거 아니냐...
그리고, 캐디가 그때 이후로 이직 한것도 아니고 3년을 여기서, 지금 이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으니
신경을 좀 써달라.. 다 도와달라고 하진 않겠다. 그래도 캐디로써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수 있게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 해달라.
골프장 : 알았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 다는 안되도 변호사 비라도... 어떻게...(끝말 흐림)
그리고 서류는 캐디편에서 적극적으로 작성해서 주겠으며 내일이나 와이프를 통해서 퇴근시간에
전달 해 주겠다. (그리고 골프장측 변호사 300에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분은 좀 무능한것 같으니
밖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다.)
라고 나름 대화를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미 수요일 입니다. 서류는 다음 날 준다고 하였으나 제가 직접 받으러 8월 26일 다시 찾아갔는데
담당자분 없고, 제가 직접 서류 작성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했으나 검토하고 부사장분 승인되면 주겠다고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8월 28일 문자로 29일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니 서류먼저 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안되고 내일 오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29일 그냥 변호사분 만나서 있는 서류 가지고 상황 어느정도 정리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화요일인
8월 30일 되었으나 무소식... 와이프는 퇴근하면서 서류 및 이사회 결과 물었으나 모르쇠...
면담했던 담당 팀장은 전화 안받음.. 문자 쌩...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변호사 면담 내용 : 이 사건은 판결문과 소송장의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이렇게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판결문 내용에 보면 골프장측은 대응없이 그냥 패소 하고 보험처리했다
충분히 다시 싸워볼만한 내용이고, 증인이 필요하다.
1. 캐디가 안전교육을 했다는... & 동일선상보다 뒤로 가도록 교육을 못받았다는...
2. 사고지점이 앞이 아닌 측면이나 동일선상보다 뒤였다는 목격자 증언.
이렇습니다. 골프장에서 일말의 도움을 줄까 하여 그들이 약속한 30일까지 기다렸으나 답이 없습니다.
이젠 진짜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을 해야되는데 골프장 사건은 골프장 전문 변호사 분께 의뢰 해야 승소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테 골프 치시는분들 편에서 보면 또 어쩔수 없는 선택였기도 하셨을껍니다.
보상금은 받아야되니...
판결문에서 보면 당시 캐디 책임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캐디 책임으로 몰아가셨고, 교육도 안받았다 하시고...
골프장은 그냥 대충 넘겨버렸고... 그결과가 제 와이프 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왔네요.
아마 이번일을 계기로 골프장도 관둬야 될것이며 이 후유증으로 다시는 캐디 생활 못하게 되겠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에게 마지막으로 라도, 너는 캐디로써 안전교육 및 당시 의무는 다 했으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주고 싶은겁니다. 저는... 일부 잘못이 인정 되더라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자문과 유능한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매우 긴 이 어려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골프 치시길 바랍니다.
골프공이 생크샷이나도 공이 90도 측면으로 가는 확률은 1%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피해자는 더 앞에 있었을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료 및 인정했다는데 참 ... 너무한거 같습니다.
보험사는 한명의 캐디에게 3천만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 2년 7개월만에 통보하고,
골프장은 내 직원이지만 내 직원이아니고 내 알바아니다...
정말 소장 받은지 2주가 되어가는데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네요... 하루 아침에 모두에게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분 알고 계신분 연락처나 정보좀 알려주세요..
나는 너같은 놈을 골프치게 놔두는 니 와이프도 이해불가
뭐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공치는 사람이 다 지같은줄 아는...쯧쯧쯧
캐디를 종 취급하는 색히도 있지만 제5의 동반자로 대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다 님 같지 않음
힘들게 돈벌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금하고 보니 손해 생긴걸 좀 만회 해보려고 골프장 제끼고 캐디 문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야 뭐. 지네들 손해 안보려고 ㄱㅈㄹ 떠는 놈들이니.. 되든 안되는 해보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소장의 내용이 상이해도 일단 밀어 붙여 보는 거구요.. 위 내용이 사실(사고상황에 대한)이라면 캐디의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목표지점의 동일 선상이라면 쌩크로 인한 타구사고는 거의 불가능한데... 눈에 맞았다면
목표지점의 직각으로 본다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죠...
이젠 변호사나 손해 사정사 구해서 빠르게 대처 해야하는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때린사람과 맞은 사람이
있는 명확한 사고인데도 때린사람이 가장 큰 잘못 아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캐디는 20%...
뭔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할지도 고민이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일단 방금연락 받은 내용은 내일까지 서류는 준다고 하니
또 내일까지 기다려서 서류부터 받아야죠..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런분도 계시네요;;
했고, 중간에 본인들끼리 실수한걸 책임을 넘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터무니 없습니다.
뒤로가세요.. 한마디 안하거나 못했다고 3천만원 내랍니다..
개인에게 3천만원을 청구해서 덤비려면 덤벼봐라... 통화했을때도 변호사부터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는 공짜로 구하는건지... 기본 300만 500만인데;;
일 터지니 우린 책임없다고 뒤로 싹 빠지네요;;
라운딩 나갈대 하이바쓰고 골프를 치던가...
실수하고서 막상 다치면 다 자기 책임 아니고 옆에 있는사람들 탓으로 몰고 그럴바엔 말씀처럼 보호장구를
착용하던지요 답답하네요
사용자는 피고용인에게 교육 의무가 있으며 피고용인의 업무상 과실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민사보다 노동법을 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해보시는 것이 나을것 같네요
다 지급했구요.. 그런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사정하고 캐디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법에대해
모르는 입장에서 매우 난처 합니다.
생크 친 사람이 백프로 잘못이지
캐디랑 골프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근데 결국 판결이랑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가면 골퍼가 다 책임지니 안전교육을 못받았다고 우겨서
골프장 책임으로 몰아가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거로 보입니다.. 그에따른 책임이 또 캐디가 왜 교육안했냐고
넘어오니.. 이렇게 뒷통수 맞구요
글고 백돌이 색히가 뭐냐? 으휴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너는 백돌이시절 없었냐?
보지도 않고 판결해서 그걸로 확정해버리는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럼 목격자의 증언이나 최소 진술서같은
내용이 무슨 필요가 있을지..
힘내시고 잘 해결 하시라는 말 뿐이....
받으면 된다...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서 보내시면 정식 재판으로 가겠지요.
그후 회사하고 다시 합의 시도가좋을듯 합니다.
답변서 기한내에 접수 안할시 그냥 확정
도는걸로 압니다.
아님 변호사 선임 먼저 하고 변호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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