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선 현대 엑시언트 25톤 카고를 운전하셨었습니다
29일 사고당일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하차장소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8일 비가 온다는 예보에, 비닐 먼저 씌우고 갑빠를 치셨었습니다
29일 오전 10시쯤 짐 하차를 위해 갑빠를 걷어내시고, 비닐을 걷어내셨습니다.
비닐을 다 걷어내실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선 비닐을 잡고 계셨고
지게차가 짐을 내리는 중에 갑자기 짐이 아버지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쪽으로 떨어져서 머리는 뇌출혈이고, 오른쪽 다리쪽도 떨어져서 다리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당시 119가 멀리 있어서 지체가 되어 과다출혈로 아버지께서 잘못되실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어서 119구급대원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는 동안 아버지가 위험하시다고 빨리오라고 재촉전화 여러번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어떤 남자분이 병원비 어떻할거냐고 벌써 500마넌 나왔다고 돈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린 절대로 도망 갈사람 아니니까 아버지부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3시에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4시간 30분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지게차 기사는 아버지 수술실 들어가기전 어머니하고 저, 누나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가버려서 연락이 잠깐잠깐 될때마다 보험회사가 어딘지 물어보고, 지게차 남바 물어보고, 해서 어떤 보험이 들엇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보험이 들어져 있긴 한데, 지게차로 물건을 들었을 때 떨어트려서 물건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은 안들었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지불 후, 후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알아보다가, 아버지께서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어놓으셔서,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지게차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다음날(30일) 사고현장을 가봤는데, 지게차 기사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고도 아니고 다리가 절단이 된 큰사고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가 안되있어서, 저와 누나가 진해경찰서로 찾아가서 신고접수 했습니다.
금요일날 진해경찰서로 조서 꾸미러 오라고 햇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 지게차 작업관련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의무보험으로 인사사고또한 분명히 들어져있을겁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고용된근로자 인가요 아님 사업자인가요?
일단 연락주시면 법적 위반사항 및 보상절차 알려드릴께여
상차시 포장상태 (파레트와 제품간 고박여부) - 상차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하차시 포장상태 (상차엔 문제없었으나 물류이동간 데미지 입는 경우도 있음)
하차시 안전규정 준수여부 (아버님의 부주의부분이 책잡힐수 있는부분)
추락한 중량물의 무게 (위 영상과 같이 중량물에 의한 사고로 어느정도의 피해일지 유추해볼수 있음)
아버님과 지게차와의 원활한 소통여부
사고영상을 보았을땐 지게차 운전미숙 및 부주의가 큰것으로 보입니다.
1. 하차시 지게발 각도를 지게차쪽으로 과도하게 안쪽으로 당겨서 들었음
2. 차량 탑부분과 부딛히지 않기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음
3. 2의 상태에서 무리한속도로 후진하다보니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 제품은 우측으로 이동함) 지게발 먼쪽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좌측으로 떨어짐
상차해준 업체에도 책임이 있고, 대부분 물류회사측 지게차는 장비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책임은 전적으로 물류회사측에 있습니다...
CCTV영상 말고도 관련된 서류 및 사진등 회사측에 디테일하게 요청하십시오....
변호사 선임하여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버님 쾌유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바로 보이는 지게차도 정차하면서 흔들흔들 쏫아질뻔 합니다.
아버님 심적으로 상심이 크실건데 잘 위로해드리세요.
이러니 헬 조선 소리 듣지....
그나저나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제가 다 속상합니다....ㅡ.ㅡ
저거 지게발로 옆으로 돌려서 발을더넓히고 들면 떨어질일이아닌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합의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해놓으면 합의에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다.
저 지게차 어디 소속인지 암튼 하차하는걸 보니 미숙한것 분명해 보이네요
힘내시고
법적으로 잘 처리되었음 합니다.
사진보니까 오히려 파레트 옆으로좀더벌리고 하차할수있었으면
최대한벌리고해야되는데
미숙했던거같네요...
종이더미... 저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지게차운전자 바로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작업을 하네요? 명백한 위반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사고직 후
관계자들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거 보는내내 화가나네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빠른 쾌유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게차 날로 적재함 파손시켜놓고 나몰라라 그러고....
완전 갑질비슷하게 하는사람도 잇고...
화물시장 줫같아져서 화물차 안나도 될 사고가 난거같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게차운전자,,,,
일 처리 잘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댓글에 써져 있는데로.. 일단 법률 상담.. 다른 변호사 거칠 필요 없이 노무사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사업주는 산재 처리가 아닌 합의 쪽으로 하자고 할테지만..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로 해야 함이 아버지한데 조금 이라도 더 유리 하겠네요..
통화부탁드립니다
010 3471 2589
대부분 물류 업체 직원들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합니다. ~
한번 확인해 보세요 ~ !!!
지지물하부가 저렇게 들어가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상면이 튿어져 보입니다.중간 지지대를 넘어 상부로 올라가 보이는 데요
참고가 되길 바레며 다시한번 위로에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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