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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용성짱 16.09.01 21:16 답글 신고
    이사고는 차량운행중에 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로 하셔야됩니다.

    차량견석서, 렌트비용, 소가산정하셔서 청구하시면됩니다. 소가는(청구금액입니다.)

    판금도새는 공식사업소 입고하셔서 받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일반 공업사에서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 레벨 일병 아싸가토리리 16.09.01 22:01 답글 신고
    민사로 하는건 처음인데...어떻게해야되는지도모르겟고 막막하네요ㅜㅜ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9.02 11:51 답글 신고
    이같은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보험회사마다 가입한보험마다 다르니 상대보험사에서 어디까지 해주는지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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