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과실 6 , 상대방 과실 4라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여 ,
경찰서 신고를 하니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판결이 난 후
금감원에 이 내용 가지고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하였는데 보험사에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후에 경찰에 신고 하니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하였다.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같다. 보험사를 일처리가 엉성하다는 식의 민원을 접수 한 다음날
팀장이 전화와서 신경 써주는 척을 하며, 소송 진행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금감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헌데 조금 전 전화가 와서 금감원 민원 넣은 것을 이야기 하면서
취하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말을 하네요...
이 말이 맞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두가지입니다. 소송하던가 민원취하하던가.
냅두시면 알아서 깁니다.
취하하지마시고 놔두세요.
두가지입니다. 소송하던가 민원취하하던가.
냅두시면 알아서 깁니다.
취하하지마시고 놔두세요.
그때 당시 상대보험사 동의가 있어야 소송 진행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사의 일처리 및 과실 나눠먹기로 민원을 넣은 것과 상대방과 과실 비율 책정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사의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네요 ;;;;;;
어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취하하지말고 그냥 두시고 일상생활 하세요. 님이 답답할일도 이유도 없습니다.
과실나눠먹기 이런거는 보통 100사고인데 8:2나 9:1 같이 나눠처먹을때 보통 민원 넣는거구요
운전자보험 있으신지?
인정 할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은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판결 났고, 그 후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이 제가 피해자라고 하니 제 과실을 4로 마무리 하자고 하더군요.
과실 부분도 인정 못하겠고 보험사 행동도 마음에 안들어서 금감원 민원 넣었습니다-_-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꺼없고 소송 생각하시는거보니 길게 가실 생각인가본데 응원하겠습니다ㅎ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차는 수리비 1000만원 넘게 나오고 렌트하고, 제차는 150만원에 2일만에 수리끝 렌트x 했는데.
처음엔 저를 가해자라고 몰아붙였었습니다.ㅠㅠ
보험사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소송이 진행 안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보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확인 해본다 한 상태입니다. 전 보험사 일처리 관련 민원을 넣었는데 상대방과 과실 관련 소송 진행 안된다는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사새끼들 말 절대 믿지마시구요.. 상대편이나 은돌이2님 보험이랑 회사가 다르다고해서 다른게 아닙니다.
거기 업계에선 형님 아우 이지랄하면서 하기때문에 절대 믿으실거없구요.
앞으로 통화할때 모든 통화 녹취다 하시고 개소리하면 녹취중이라고 얘기하시면 개소리 일절 없을겁니다.
암튼 대처 잘하시길 빌게용
금감원 민원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진행을 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결과가 더 상위 결정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가입해두면 좋아요
교통사고 조사를 소방서에서 받으라는 이야기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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