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보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갓길 위반인데 어떤 차는 6만원, 30점이고, 어떤 차는 7만원, 30점 받았는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차이는 승용차 vs 승합차 입니다.
승합차는 보통 범칙금이 1만원 더 비쌉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들은 바로는 승차 인원이 많으니 더 조심하라는 의미 인듯)
승합차와 승용차 구분은 차량 탑승 인원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11인승부터 승합차로 들어갑니다.
카니발 11인승은 승합차, 9인승, 7인승은 승용차로 구분 됩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아래 차량번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카니발 7인승, 9인승은 차량번호가 0~6으로 시작하고, 11인승은 7로 시작합니다.
또 스타렉스도 7로 시작되는 승합차가 있고, 또 8~9로 시작하는 화물 스타렉스 (밴)가 있습니다.
같은 스타렉스라도 승합차 스타렉스는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이용해 추월 가능하지만, 8~9로 시작하는 스타렉스는 1차로 가는 순간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혹시 틀린 정보 알려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PS. 사업용은 택시 뿐 아니라 노란 번호를 단 화물차 모두 아,바,사,자 사용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저번 설날때 9인승 트라제에 7명 탑승하고 버스전용차로 탔는데,
어떤 신고정신이 투철하신분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분도 트라제가 버스전용차로 탈 수 있냐고 저한테 되묻길레 등록증까지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추천 드리고 갑니다^^
지들이 승용인줄 알고.. 1차로에서 욜라 달려댐...
7인승에 70번대면 지역번호 있는구형 번호판일겁니다. 전국번호판에서는 그렇게 분류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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