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와이프가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20%과실을 잡을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립니다
이런사고가 100% 안나올수가 있나요?
다들 금감원 민원넣으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보험사는 소송까지 가야될거 같다고 하네요
저희 와이프가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20%과실을 잡을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립니다
이런사고가 100% 안나올수가 있나요?
다들 금감원 민원넣으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보험사는 소송까지 가야될거 같다고 하네요
상대보홈사 전화하셔서
(여기서부터 녹취시작)
왜 내가 20 과실인지 설명해달라 해주세요
그런다음 그인간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충고 한 후 끊으시구요
(절대 금감원 신고한단 얘긴 마세요)
그 녹취파일 컴퓨터로 떠서
신문고
금감원 지정하셔서
6하원칙에 의거 하여
사고개요 간략히 적으시고
이런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과실 나눠먹기
하려고 한다
라고 글 남기시면
아마 상대방 보험사 직원
날고날고 뛰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겁니다
그때 한마디 해주시면 되요
"꼬죠!"
그리고 만약 소송을 가신다고 하시면
절대 분심위 안간다고
바로 소송 갈거라고 못을 박아두세요
분심위 가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녹취ㅡ제대로 남겨두세요
절대 분심위 안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토바이 차 사이로 가로본능 개갞끼
지 애비가 씨뿌려 지를 낳은게 과실이죠...
무조건 과실 없음으로 판정될겁니다.
힘내세요
사고순간 좌회전에서 황점으로 바뀜. 황점으로 바뀐 타이밍이 정지선 조금 못미침. 그럼 이때 진입하면 안됨
교차로 들어선 순간 적색이었을거 같은데요? 사고난 타이밍이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는 타이밍이라서 애매. 그래서 시호등 볼때는 앞에신호등만 보는게 아니고 보행신호등등 다른것도 봐야함. 신호등도 타이밍 봐야함. 사고하고는 상관없지만 진입 했으면 상대 운전자한테 욕먹을 타이밍이었을듯함, 암튼 사고와 완전 상관 없다고 볼수 없으므로 약간 과실 나올수 있음
왠 신호요..
웬신호 타령인가요?
교차로 지나기전에 같은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가로 본능한건데
저였으면 사고 안났을거 같은데요?
부딛히기 직전까지 좌회전신호고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순간 황색으로 바뀌는데
뭘 어떻게 그 순간에 사고가 안날수가 있습니까
무슨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으나 참 답답하네요.
님처럼 " 좌전 신호다~ 달려라" 하다가 급 황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앞차가 급브렉 밞아서 때려 받으시면 100%다 앞차 잘못인가요? 위 영상도 신호체계만 대충 알았어도, 교차로 진입전에 신호가 바뀌 겠구나 내가 진입하면 안될 상황인거 같다 판단하고 속도 줄이고 정지 했으면 사고 안날수도 있었지 않느냐란 말이구요. 그래서 저였으면 사고 안났을거 같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사에서 발목을 잡는다고하면 존슨님이말씀하신것처럼 그거가지고 늘어지겟네요. 전문 변호사분께 예기해도 과시이 10정도는 나올것같기도하네요.. 왜나면 충분히 전방주시하고 신호에 신경썻다면 적어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는 피할수잇을듯보입니다. 저도 실제로 사고나는것들을 미리서 피하는 경구가 꾀 잇으니깐요..사고나면 서로 골치하프자나요..귀찮고..속상하고..
상식적으로 저상황이엿다면 댓글다신분들 다들 신호바뀔꺼예측하고 오토바이튀어 나올거 생각해서 피할자신잇나요?
아마 운전10년 넘게한 저라도못피하겟네요
신호 예측이 무슨 예측할만한 사전 신호가 주어진것도아니고 미래 예측해서 다녀야 하는건가요?
뭐 아는 길이면 어느정도 그렇다 칩시다. 모르는길도 예지능력 발휘해서 다녀야하나요?
노란불되면 그때서야 반응 할 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님?
무엇보다 그런거 다집어치우고 저거 오토바이는 정지선보다 안쪽에서 좌회전 신호중일때 나타났음.
정지선 이전에 사고가 났고 추돌후 황색으로 바뀌면서 정지선을 넘었으니
신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보이며
만약 추돌전에 황색이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사고가 아니니 문제없을거라 판단되며
추돌하지 않았다면 정지선을 통과후 황색으로 바뀔가능성이 크므로
신호랑은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황색신호등은 예고없이 켜지므로 만약 정지선과 동시에 황색신호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그걸 법대로 적용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성분이라 반사신경이 다소 늦을수도 있지만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 사이에서 튀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해두고
방어운전을 할수 없을것으로 보이며 또한 오토바이가 단지 직진을 하였다면
추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좌회전을 목적으로 약간 옆으로 핸들을 꺽었기에
추돌을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차 사이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저게 정상적인 주행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누가 저런식으로 튀어나올걸 생각하고 운전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이 신호가 아니고
오토바이 의 잘못된 주행방법인데 주 논리가 다른곳으로 향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말 같은소릴 해야 대꾸를 해주지 참~~~~~~
아무튼 잘해결 하시길 바람이다.. 자꾸보면서도 속상하네오
여기 사거리에서 예전에도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있었는데.....ㅠㅠ
영상보니 1차선 좌화전 신호 끝나는 시점 이고 그 다음 보행 신호 이니까
신호 걸리고 가면 되는데 오토바이가 성급했네요... 뭐가 급하다고 보행 신호때 지나가지 가로로 ;;;;;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ㅃㅃ2 하겠다는건대
피할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거죠, 이미 발견해도 사고를 피할수없는경우 말입니다.
방법은 위에 분들이 상세히 적어놓셨네요...꼭 100:0 받으시길!!
후기도 기대해봅니다.
보험사 새끼가 눈이 삐꾸네 ㅋㅋ
제가 장담하건데... 저도 저거 100%박았을겁니다.ㅋㅋㅋ
청와대 민원이라도 넣어서 뜯어고쳐야할듯요...
일전에 국회의원이 차량관련 제도 고친다고 하던데
거기다가라도 좀 넣어봐야할듯...
죄를 입증해야지....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이상한나라.......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바로 금감원 민원 들어가십니다.
비싼오도바이는 경찰 코스프레에 소음 이빠이 나고 그래봤자 길막히면 갓길에 차들사이로 타는건 매한가지
쎄게 나가거나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같으면 조건 슬쩍 던지면서 한발 물러설듯..
간보면서 툭 던졌다가 걸리면 20% 덤탱이 씌우고 부담줄이는 거고..
안 걸리면..그냥 100% 먹는거죠..-_-;; 써글넘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그리고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질문 게시판에 질문해보시고요.
100:0이라고 하시는데도 상대보험사가 끝까지 말도 안되는 블박차량 과실 20%를 주장하면
손보협회의 분심위...(분쟁조정심의위원회: 양당사자가 말이 다를 경우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기구)...는 절대로 가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