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9월 10일에 났습니다.
어느정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안올릴려고 했으나 보험회사 일처리도 답답하고 경찰일처리도 우왕좌왕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횡단보도에서 차대 자전거사고라고 저한테 과실이 100이라더군요.
무슨소리하시느냐고 횡단보도이지만 자전거사고도 차대차로 분류되지 않느냐 반문하였고
며칠동안 대물담당자가 전화도 없더군요.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사고시
보행자와 사고이더라도 9:1이며
자전거주행은 거기에 1~2정도 과실을 추가한다더군요.
그럼 최소 8:2부터 시작하며 사진과 같이 인도로서 자전거도 다녀서는 안되는걸로 판단되더군요.
(사진을 첨부하니 동영상이 안올라가네요....)
저기 보이는 불법주차때문에 시야가 안보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구요.
위 영상을 보험 설계사분을 통하여 아는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해본 결과 제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말을 들어
대물담당과 통화를 해보니 그때서야
그래요?? 그럼 해볼만 하죠~~ 이러더군요..
최소한 네이버 검색만 하더라고 자전거 사고가 100:0은 아니란걸 알 수 있을텐데.....
그 후에 대물담당자가 오전에 담당경찰서 교통계가서 물어보니 제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했다더군요.
오후에 설계사분이 다시 찾아가서 왜 같은 경찰교통계지만 판단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왜 이런 사건을 일일이 번거롭게 하느냐. 보험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하면서 돌아가시라고 했다더군요
사고 직후 고등학생이라 아버지와 그 지인이 오시더니 무조건 입원하라고 대인접수 해 달래서 해주었습니다.(그때 학생은
걸어다닌것 뿐 아니라 달려도 다녔습니다만 일단 접수해주었습니다)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로 40만원이 안된다고 본인에게 직접 들었구요.
입원은 4일정도 하였고 그날 합의해줬다고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후 자전거 수리비로 40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수리하지 않고 지금도 잘 타고 다닌다고 하네요....)
제차는 K7으로 본넷트기스, 헤드라이트 기스, 범퍼 까짐, 안개등 기스 등 아는곳에 사진만 보내서 가견적을 뽑았는데 120만원 이상은 나올것 같다더군요.
사고났을때 보험회사가 파손부위 사진찍을때 그쪽아는 지인이 이게 지금 사고로 난게 맞느냐며 자건거를 제차에 붙이면서
막 재더군요. 이해는 했습니다.
범퍼는 예전에 해먹은거 아니냐는 둥 정말 짜증나게 하더군요.
저도 보험비 상승때문에 왠만하면 차를 안고치고 그냥 타고 다닐까도 생각했지만 자전거수리비40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차는 계속 필요하여 수리는 다음주에나 진행할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8:2로 끝내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제가 좀 더 어필을 해야하는건가요?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그냥 받아드리는게 낫고요.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된 차에게 일부과실 물릴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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