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글이라 죄송해요 ㅠ
제목만 보면 당연히 할인 제외되는 게 맞는거 같은데,
제가 피해자여서, 가해자와 합의 했고, 보험처리 없이 끝난 내용인데요(상대방 과실 100으로 결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갱신시 보험료 할인이 안될수가 있나요?
참고로 2014년 9월 차 구입해서 140정도 첫 보험료 냈었고 2015년 8월에 해당 사고가 났었어요.
2015년 9월 갱신시에는 99만원 냈구요.
그런데 이번 9월에도 작년보다 딱 2천원 저렴해진 금액 99만원**천원이 나왔네요 ㅠㅠ
보험사는 삼성화재 애니카구요..
다른 보험사 알아보니 거의 8~15만원 더 떨어지는 금액으로 계산되긴 했지만,
삼성화재로 갱신을 하고 싶었는데, 왜이런거죠 ㅠㅠ?
9:1 받고 보험사 손해금만큼 지불해서 할증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거 생각하면 당연히 100:0은 영향이 없죠
이유는 사고발생 빈도가 높으면 위험인자?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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