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정지선넘어 정지할때만해도 혹시 직진하려나 하는 생각에 주시하고 있었는데
신호떨어지니 멍때린건지 출발안하고 있다가 뒤늦게 출발..당연히 제가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뒤로 들어올거라생각햇는데 이건뭐...크락션울려도 아몰랑 나먼저 갈거야 시전하네요.
옆으로 보니 김기사님이시던데 옆은 아예안보시고 운전하시던데 조만간 큰 사고 내실분 같아보입니다.
상품권으로 소중한마음 보내드릴까 생각중인데..좌회전신호 바뀔때 정지선 넘어간거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될까요??
된다면 두건으로 나눠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바쁘신분들은1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운전스퇄은 누가봐도 아치스퇄입니다 ㅎㅎ
이런거보면 많은분들이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전하는지가 느껴지네요.
모든분들 똥은 피해서 다니시고 무사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으면 '신호 및 지시 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원)으로 처벌 되며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단순 끼어들기 (범칙금 3만 원)으로 처리 됩니다.
파일을 '정지선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두 개로 나누어 따로따로 신고하면 둘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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