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분들이 답변 결과를 올려주셨는데
제 결과도 알려 드릴게요
여러 건 중 일단 두개의 답변이 왔습니다
"~~ 위반으로 접수하여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교통법규위반사실 확인요청서 2016.07.04일자로 발송"
잉~~ 이게 뭥미 2건 모두 확인요청서만 발송하고 세달이 다되어가도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이의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통고처분" 하고 결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통고처분"
조세범(租稅犯) ·교통사범(交通事犯) 및 출입국관리사범(出入國管理事犯) 등에 인정되고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9장 15조, 출입국관리법 102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성질의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의 효과는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그 결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범칙자가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고처분 [通告處分] (두산백과)
법규 위반 신고하면 경찰이 영상확인하고 이래이래 처리한다고 답변줬을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즉, 너가 이런거 위반했으니 와서 경찰서와서 확인해라~ 이거죠.
와서 확인해서 인정하면 과태료, 범칙금 그자리에서 발부받고요.
확인안하고 쌩까면.... 경찰이 차 소유주 집 주소 보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소재지 확인하고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과태료 발부합니다.
소재지 찾아갔는데 없으면 뭐.... 그 다음은 경찰이 재량것 처리하더군요.
정보공개 에서 답변보니 "교통법규위반 확인서 발부" 로만 되어있고 끝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범칙금 부과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아니면 자동으로 범칙금 부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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