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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09.29 12:3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6.09.29 13:10 답글 신고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군요.
    법규 위반 신고하면 경찰이 영상확인하고 이래이래 처리한다고 답변줬을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즉, 너가 이런거 위반했으니 와서 경찰서와서 확인해라~ 이거죠.
    와서 확인해서 인정하면 과태료, 범칙금 그자리에서 발부받고요.
    확인안하고 쌩까면.... 경찰이 차 소유주 집 주소 보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소재지 확인하고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과태료 발부합니다.
    소재지 찾아갔는데 없으면 뭐.... 그 다음은 경찰이 재량것 처리하더군요.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6.09.29 13:57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보공개 에서 답변보니 "교통법규위반 확인서 발부" 로만 되어있고 끝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범칙금 부과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아니면 자동으로 범칙금 부과 했을까요?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6.10.08 14:33 답글 신고
    미친 영상이 사실 확인을 해주는구만 무슨 사실확인 요청이야 ㅈ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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