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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볼보v 16.10.03 09:56 답글 신고
    레미콘인지 덤프인지 둘중 하나?
  • 레벨 원사 3 UNLIMITED 16.10.03 10:04 답글 신고
    덤프에서 떨어지는걸 눈으로 확인했구요 레미콘있는 이차선에서 돌이 날아올경우 저위치에 맞기도 어려울뿐더러

    돌이 밟아서 튀어가지고 맞은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맞은겁니다.

    화물기사도 레미콘이 그런거같다고 우기는데 정황상이나 여러모로 봤을데 확율이 아주 희박합니다.
  • 레벨 중사 2 도시이모부 16.10.03 10:03 답글 신고
    밟은거인정했다면 트럭기사 책임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UNLIMITED 16.10.03 10:04 답글 신고
    도로공사에다가 청구하라고 합니다. ㅜㅜ
  • 레벨 대령 1 써전 16.10.03 10:05 답글 신고
    상대방이 보상거절을 한다면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저 영상 가지고 판사님이 판결 해주실꺼라고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 레벨 원사 3 UNLIMITED 16.10.03 10:09 답글 신고
    그래서 답답해서 올려본겁니다. ㅜㅜ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레벨 원사 3 신호대기중 16.10.03 10:48 답글 신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되는 돌 찾기도 불가능한 경우라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6.10.03 10:50 답글 신고
    방법없습니다 증거있어도 민사로넘어가고 증거확실해야 그나마 판사가손들어줍니다 자차있으면 증거확실해야 내보험도 도와줍니다
  • 레벨 상사 3 대소분기점 16.10.03 11:01 답글 신고
    헐! 저기 화성 82번국도 가재교차로 인거 같은데 저기 덤프트럭 레미콘 많이 다니죠.
    저도 출근을 저길로 하는데 새차사서 돌빵 3번 맞았어요 그 뒤로 적재물 조치 똑바로 안하고 다니면 적극 증거확보해서 신고하고 있어요. 내려서 물어달라하면 증거 가지고 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6.10.03 11:13 답글 신고
    솔직히 말해서 영상에 돌이 날라오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서 입증은 힘들것같네요

    허나, 실제 저 상황에서 블박님이 상대방한테 돌이 날라오는게 보였고

    상대 덤프 기사분도 " 땅에 있는 돌을 밟아 튀었다 "라는 진술은 본인차에서

    돌이떨어져서 튀거나 도로에 있던돌을 본인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튈경우

    둘다 앞차량이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더 덤프 기사한테 전화해서

    땅에 있는 돌을 밟아튄거다 이 내용을 녹취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UNLIMITED 16.10.03 11:55 답글 신고
    아.. 정말 방법이 없나 보네요 ㅜㅜ
    저구간에서 작년 겨울에 쇠붙이 밟아서 연료통 파손으로 보험처리 1000만원 넘게 했는데
    저동네는 되도록 안가는게 좋겠네요
    그냥 자차처리해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댓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개울건너저만치 16.10.03 12:10 답글 신고
    트럭에서 돌이 떨어져서 차량에 맞는것까지 블박에 찍혀야 해줄겁니다.
    설령 트럭자추가 일단 보험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증거가 없다며 안해줄 겁니다.
    요샌 블박의 증거없이는 보상받기 힘듭니다.
    저는 어떤소리까지 들어봤냐면,
    차량에 맞은 돌을 찾아서 주워오랍니다.
    그러면 그 돌이랑 차량에 맞았을때 묻었을 돌가루랑 성분 분석해서 맞으면 보험처리 해준다구요. 어이가 없어서 전 걍 자차처리 했습니다.
  • 레벨 소위 1 디백 16.10.03 13:33 답글 신고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거죠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6.10.03 15:09 답글 신고
    차량 작재함 에서 떨어지는 돌은 뒷차량으로 날아 가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 하는 힘에 의해 앞으로 같이 딸려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반대 차로 에서 넘어오는 돌등에 의한 피해가 바로 그거죠...
    앞으로 빨려가듯 튀기에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튀어 오는 것이죠
    뒷차량에 날라왔다는 것은 앞차의 타이어에 튀어서 날아왔다 판단 됩니다.
    튄돌에 의한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운것이 현실 입니다.
  • 레벨 중위 2 MOJO 16.10.03 16:35 답글 신고
    자기가 돌밟은거 인정했으면 끝인데요...
    밟아서 튄것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방향에서 돌이 떨어지면
    관성으로 돌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위로 튀어오르죠..
    그때 뒷차 유리에 맞는겁니다..

    어짜피 경찰에서도 애매하면 보상해라고 정확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6.10.04 01:03 답글 신고
    앞에서 밟아서 날아온 작은 돌은
    블박에 찍혀도 물어줄 강제성은 없더라고요
    경찰서 갔다온 경험담입니다

    흘린돌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안찍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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