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도변에서 앞에가던 화물트럭이 떨어트린 돌에 맞아 유리가 깨졌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화물트럭이 다리구간을 지나면서 많이 출렁입니다.
그순간 돌이 몇개 떨어져서 제차 앞유리에 맞아서 유리가 깨진사고인데
문제는 화물기사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사 말로는 도로에 있는돌을 밟아서 튄거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돌을 밟아서 맞은게 아니라 적제함에서 떨어져 맞은겁니다.
블박에는 돌이 작아서 안찍혔지만 돌이 떨어지는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돌이 바닥에 바운드 되서 운전석 하단에 맞았습니다.
사진보시면 위에서 찍었지만 만약 밟아서 맞은거라하면 저위치에 맞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보면 본네트에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맞은겁니다.
돌이 튀는걸 직접보았지만 영상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화물기사님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돌이 밟아서 튀어가지고 맞은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맞은겁니다.
화물기사도 레미콘이 그런거같다고 우기는데 정황상이나 여러모로 봤을데 확율이 아주 희박합니다.
객관적으로....
저도 출근을 저길로 하는데 새차사서 돌빵 3번 맞았어요 그 뒤로 적재물 조치 똑바로 안하고 다니면 적극 증거확보해서 신고하고 있어요. 내려서 물어달라하면 증거 가지고 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허나, 실제 저 상황에서 블박님이 상대방한테 돌이 날라오는게 보였고
상대 덤프 기사분도 " 땅에 있는 돌을 밟아 튀었다 "라는 진술은 본인차에서
돌이떨어져서 튀거나 도로에 있던돌을 본인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튈경우
둘다 앞차량이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번더 덤프 기사한테 전화해서
땅에 있는 돌을 밟아튄거다 이 내용을 녹취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저구간에서 작년 겨울에 쇠붙이 밟아서 연료통 파손으로 보험처리 1000만원 넘게 했는데
저동네는 되도록 안가는게 좋겠네요
그냥 자차처리해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댓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설령 트럭자추가 일단 보험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증거가 없다며 안해줄 겁니다.
요샌 블박의 증거없이는 보상받기 힘듭니다.
저는 어떤소리까지 들어봤냐면,
차량에 맞은 돌을 찾아서 주워오랍니다.
그러면 그 돌이랑 차량에 맞았을때 묻었을 돌가루랑 성분 분석해서 맞으면 보험처리 해준다구요. 어이가 없어서 전 걍 자차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하는 힘에 의해 앞으로 같이 딸려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반대 차로 에서 넘어오는 돌등에 의한 피해가 바로 그거죠...
앞으로 빨려가듯 튀기에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튀어 오는 것이죠
뒷차량에 날라왔다는 것은 앞차의 타이어에 튀어서 날아왔다 판단 됩니다.
튄돌에 의한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운것이 현실 입니다.
밟아서 튄것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방향에서 돌이 떨어지면
관성으로 돌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위로 튀어오르죠..
그때 뒷차 유리에 맞는겁니다..
어짜피 경찰에서도 애매하면 보상해라고 정확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블박에 찍혀도 물어줄 강제성은 없더라고요
경찰서 갔다온 경험담입니다
흘린돌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안찍혔다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