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난 사고인데
정차하셨다가 다시 출발하시면서 차로에 거의 다 진입하는 순간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스타렉스가 아버지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다 난 사고입니다.
아버지차는 천천히 진입중이었고 스타렉스는 왼쪽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아버지를 가해자로 보고 8:2를 말하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스타렉스가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아버지차를 늦게보고 추월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난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물론 길에 정차를 하신 아버지도 잘못이지만 서행으로 본선으로 거의 다 진입한 차량은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한건
분명 잘못된거 같거든요
이게 주정차 차량의 본선 진입으로 인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아버지가 가해자고
무리한 추월시도를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 스타렉스가 가해자인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같은 삼성화재라서 자기들 편의대로 대충 과실비율을 산정하는거 같아서 속상합니다.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주의의무 있습니다...
정차 후 움직이기 시간한게 6초.
충분히 멈추고 먼저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
기어도 좌측으로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속도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시속 30잡아도 움직이기 시작할때 50미터 전에 있었을텐데
이미 도로로 진입했으니 상대방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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