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제 대략 10시45분 난 사고(?)인데 주차장에서 저는 나와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 잘못 부터 얘기하자면, 좌회전 깜빡이 안킨거, 그리고 정지후 다시 주행하지 않은거 두가지이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맥도날드 배달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 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제 차가 좌회전을 하는거를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네요(사실 과속하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미끄러질 일이 없을듯)
그리고 결정적인거는 비접촉입니다.
이럴때 저도 과실이 있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가해자이십니다
가해자임은 확실합니다. 80:20은 기본이며 깜박이가 없어 90:10 으로 보여 지네요.
비접촉사고와 접촉사고 ...과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난폭운전은 가능하며 생활화되어있는거 같던디...
정차확인했어야 안넘어질듯함
오토바이 과속운운하시는데 과속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안보여 알순없으나
빗길이면 스쿠터같은경우 저속이라도 순간놀라서 앞브레이크 잡으면 잡는즉시
속도를 떠나서 핸들이 바로 확 틀리게 될수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상황이니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진입 좌회전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직진 제차가 먼저 정지선 지나
주차장입구까지 들어갔는데
오토바이는 정지선 무시 저피해서 직진해서 가려다
넘어졌고요 (저는 a필러에 가려 들어온지도몰랐음)
결론은 저는 좌회전 오토바이는 직진이라고
6:4 오토바이 대 차라고 7:3
오토바이 아저씨 대인
저는 수리할거도 없어서
제 보험만 80만원돈 나갔네요
할증은 기본이고요
과실 1이라도 있으면 피곤해지니
현금으로 잘 합의하세요
참고로 오토바이는 부분수리가 없어
부품을 싹 다 갈아치웠답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이 기본인거 같습니다.
비접촉사고시 대부분 과실이 7:3정도 나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