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같은 내용으로 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
-내용-
1. 8월 22일 교차로 사고
2. 제 과실6 , 상대 과실 4로 보험사 판정 (제 아이디 검색하면 사고 영상 있습니다.)
3. 인정 못하여 경찰서 신고 후 상대방이 가해자 판정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뀜)
4. 보험사 연락와서 제 과실 4, 상대 과실 6 판정
5.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련하여 불만 민원 접수.(9월13일)
6. 접수 후에 바로 보험사팀장?급이 민원 취하 요구 (민원 취하 해야 소송을 진행 할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문자, 취하 안하면
분쟁위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하였음.)
7. 금감원 담당자 확인 결과 민원취하와 소송은 별개라는 사실 확인 후
팀장에게 금감원 확인 결과 민원과 소송은 별개라는 것을 확인
하였으니 소송을 진행 해달라고 문자 (9월20일) 해놨는데 그 후엔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일까지 금감원 민원 취하를 하면 소송을 진행 할수 있고, 취하를 안하면 금감원에 분쟁위로 진행하고
분쟁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반협박조?로 연락이 왔네요.;;;
9월에 민원 넣어서 자기네들은 이미 페널티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인듯 ;;) 이미 페널티 받았는데 왜 취하 해달라고
하죠?? 금감원에 답변 쓰기 싫어서인가요?? 보험사도 엄청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그만 취하해주고 소송 진행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분쟁위로 진행 했을 시 내 의견 무시하고 보험사가 마음대로 진행했다고 재민원 넣는게 나을까요..?
골치 아프네요... 분명 금감원 담당자는 민원과 관련 없이 소송진행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험사는 민원이 접수 되어있으면 소송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네요. (보험사 팀장이라는데 도저히 말에 신뢰가
안갑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 지 ?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담달에 보험갱신해야 하는데.. ㄷㄷ..
자차처리 후에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혹시 자차 안드셨나요?? 자차 안드셨으면.. 먼저 자비 처리 하고
개인적으로 소송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자차가 없으신 모양?? ;; 자차 안든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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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보고 왔네요 취하하지 마시고 그냥 두고 자차 처리 하신 다음.. 소송하시길~~~
민원취하 하지마시고 본문 내용 그대로 기존민원에 추가로 넣으세요~
금감원 민원과 소송은 전혀 별개이고
법원판결이 금감원보다 상위이기에 소송이
붙으면 금감원 민원 진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같은 경우는 녹음파일로 민원에 첨부
하시면 금감원 담당자로 부터 전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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