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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0.13 00:53 답글 신고
    과실 100 % 라고 쓰시고 누가과실이냐고 물으시면...?
  • 레벨 상사 3 김십질 16.10.13 00:58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중침이런건과실100퍼이자나요 근대피해자가 무보험차인대도 과실백프로가적용대는지궁금해서요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0.13 01:02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당연히 상대차량인 a차량의 100% 과실사고로 처리되고,
    b차량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책임보험(법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강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생일 뿐입니다.

    (승용차인 경우 4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레벨 상사 3 김십질 16.10.13 01:05 답글 신고
    오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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