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도 하고 댓글다는 보배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는 지인의 억울한 사고현장입니다.
1차로에서 서행 주행중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사고 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할아버지께서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과실비율입니다.
블박보험사에서는 판례를 보면 과실이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보배회원님들 자문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__)
----------------------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토대로 소송을 가야할지 완만하게 할것인지 협의하여 꼭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_)
추천은구걸이라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과실은 안나올거같은데요ㅜ
과실 3~4는 나옵니다.
형사처벌, 특례법은 적용 안됩니다.
과실 3~4는 나옵니다.
형사처벌, 특례법은 적용 안됩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과실은 안나올거같은데요ㅜ
한문철변호사도 그리 말씀하셧구요
과실 크게 잡힐것 같습니다...
저 상황이면 나라도 보행신호 끝나고 아직 통과 못한 사람이 있으니 2.3 차선에 차가 정지해 있는거지
신호 바뀐지도 몇초가 지난 상황에서 반대쪽 차량들은 정상 주행 하는데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잇을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나요.
보통은 1.2차선은 차가 서 있는데 3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신호 바뀐후에 다 통과못한 사람을 못 보는 경우지.
이건 과실 잡히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비슷한경우가 방송에 여러번 나왔었죠..
7:3 8:2 정도일듯
2개정도는 과실물죠
문제는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상해 줘야 하는게
보험 약관입니다
과실비율이 백대영일경우엔 대인일 경우라도
치료비 안해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1이라도 붙으면 치료비를 다해줘야한다는것.
억울 하시겠네요
과실이 몇이 나오던 결국 차만 힘들어지는...안타까운 사고네요....
정상신호 차량흐름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조금 주의하며 운전하셔야합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는 도로 전체를 봅니다
앞 상황이 정상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단 뜻이니까요
조금이라도 2차선 3차선..
안가고 서있는 모습을 의심했더라면..하는
안타까운 사고네요..
자전거가 잘못한사고지만..
과실은 잡힐듯합니다..ㅠ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래요..
머 딱이 파란불에 진행하는 상황이니 1차선 직진차량의 잘못은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법이 그래요 그래도 보험처리라도 해주자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책임보험이므로 어쩔수가없죠
사고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을 내가 예측을 해서 피해야 하는게 정말 어처구니 없죠.
똥 밞으셨네요. 그래도. 따질껀 따져야죠. 아무리 잘못해도 9:1나와야죠.
인지능력 떨어진다는 소리나올텐데... 웃기지말라고 말하고싶네요 그냥 자기하고싶은데로 하는겁니다
저나이드시고 해도될일 안해야할일 구분못하면 치매죠
서행이란 추돌을 피할수 있는 속도라고 면허시험때 배운거 같은데~~~
신호등이 빨강불 점등일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위험한 교차로, 큰 대로변)
횡단 보도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 멈춰야 하는건 아니지요. 보행자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거구요.
그리고, 이 영상 보면. 서행하고 있는데, 2차선 3차선 차들이 안가고 있었고.
운전자는 그냥 파랑불이니까 내가 가도 된다는 표시 이니까 당연히 법을 지키고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횡단 보도 앞이라고 무조건 서행하는건 맞지만, 그건 "교과서" 대로, 사람일 경우지요.
왜냐면, 사람이라면,빨강 불에 횡단보도 건너지 안았겠죠. 글 쓰신 분 영상 봐도 이미 파란불인데,
횡단 보도는 빨강불일겁니다.100% 그 상황에서
건넜을건데, 그래서 차들이 자기들 신호에 못가고 있었죠. 신호 볼줄도 모르는 동물(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마땅히 표현할게 제 능력에는 없네요.)이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난거잖아요
이건 주행중 차대차사고로봐야하는거아닌가요? 자전거가 신호위반한거잔아요..ㅠㅠ
현실법이 그렇지않다는걸알고있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ㅠㅠ
다른 운전자를 위한. . .
이 사건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 vs 차로 봐야함.
엄혀니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 인도주행도 금지되어있슴
그런데 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그것도 신호도 무시하고 건넜네?
그럼 적어도 자전거 과실이 8은 먹고 들어가는거임. 알고나 쳐 시부리삼.
뭔 생각을 그따위로 합니까?
초등학생이 껌훔치다 걸리면 사형시키자 할사람이네?
차 대 차 사고이나 전방주시태만으로 무과실은 힘듭니다.
맨인블랙박스에 제보해보세요~
저게 무단횡단사고에 과실있다면
특히나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무시하는 자전거..
이런건 소송까지 가야할것 같네요 무과실은 어렵겠지만
저 상황이 자전거가 아닌 도보라면 사고를 피할수도 있을텐데...아 ...진짜 저런건 과실을 주지 말아야할텐데...
위에도 몇몇 분들이 언급했듯이... 운전하실때는 최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집중해 운전해야 합니다.
옆에 차들이 왜 안가고 서 있을까...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제발 양옆확인하고
건너라 그러다
내장밖으로나와죽는다
무과실은 안나올듯
그리고 신호위반. 운전자는 끽해야 안전운전불이행...
할배가 100% 잘못!! 이런거 이슈 계속타야 됌!!!
소송거세요
어쩌것어
나랏법이 인지상정인지라 -
더군다나 횡단보도 아닝교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당연히 신호 끝나고 다 통과 못한 사람들 때문에 2.3 차선에 차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죠..
과실 잔뜩 먹여야 한다고 생각함
법대로 하면 할아버지가 불리할텐데요.
물론 관행이라는게 있다고 하지만!
저런 경우는 참 억울하죠.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남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 참 그렇죠.
그리고 운전할 때 파란불인데도 차량들이 안 움직이면 뭔가 있다고 판단하셔야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