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경 새벽 개인택시 뒷자리 승차후 급정지로 인하여 앞죄석에 머리와 몸을 심하게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사과의 말 한마디도 안하는 기사한테 사과정도는 해야한는것 아니냐 했더니
기사왈 " 별로 다친것도 아닌것 같은데 그러냐 경찰서 갈거냐??" 이럽니다.
바로 경찰서로 갔고 약간의조서후 다다음날 다시오라는 예기를 형사가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구토증세와 욱신욱신거리는 몸으로인해 병원진찰후 치료받고 진단서 2주 발부받고
다다음날 경찰서 출두후 진단서 제출후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몇일후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서 합의하자하여 병원 몇번 더다닌후 70만원에 합의 하였고 그렇게
끝나는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뜬구름 없이 오늘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일로 다시 조서 받아야겠다고요. 아마도 택시기사가 다시 조서를 요구 한것 같습니다.(전화받을당시 일 떄문에
자세히 통화를 못하였고 월요일안 간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전 아퍼서 병원갔고 진단서도 발부받고 하나도 부끄러운 짓을 인하였는데 택시기사로 인하여
다시 경찰서가서 조서받고 제 시간을 뺴았긴다는데 큰 분노가 느껴집니다.
만일 조서후 제판??? 까지 가서 제가 혐의없음이나 기타등등으로 무혐의 된다면 그 기사한테 역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당연히 그 기사한테 사과의 말이나 심지어 그일후 어떻게 제 전화번호는 알았는지 (기사한테 알려 준적없습니다
다) 그때 사고당시 택시비 안좋다고 택시비 내놓으라 땡깡부려서 택시비도 입금했주었습니다.
.무혐의 처리되면 택시 기사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한번 보고싶네요 블박을~~
마디모 신청할듯.
운전하다보면 급정거 할일 많죠...승객탄경우 안전여부 물어보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벨트부터 챙겨서 맵시다 꼭 사고나서 크게 다치는 사람들 안전벨트 안하고 크게다치고 상대방 비난하는데
안전벨트 착용안하고 부상시 페널티 먹여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승객안전 어쩌구 하는거 보니까 더 말할것도 없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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