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차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 진행을 방해하면서 들어오는 건 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건 아닌 모양이죠?
교차로통행위반으로 신고했더니 엉뚱하게 정지선위반으로 처리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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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00X0000호(아반떼) 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신고차량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범칙금6만원 벌점15점)적용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해주신 위치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으로 좌회전 할 수 있다는 뜻이며 직진 가능한 차선입니다.
도로의 유도점선을 보면 차선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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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면 1차로 직진차들은 2차로로 밀리고...제일 오른쪽 직진차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정녕 저런 얌체들을 차단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맞나요?
교차로 지나서 차선 1개가 사라지는데 ... 저기서 직진이 가능하다는건 좀 ㅎㅎ
저건 명백한 방해를 한 건데도 유도선이 있다는 이유로 위반아니라니 답답하지요.
고로 이건 위반입니다.
반대쪽으로는 3개의 차로에서 3개의 차로로 이어지네요
1차로 유도선은 반대쪽을 위한게 아닐까요?
지시위반은 정지선위반이고 교차로통행위반은 유도선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정지선위반으로 처리하면 다음에도 또 저렇게 얌체짓을 할거니깐 답답합니다.
다음 차로가지 연결이 되있어야 불법이 아닙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보통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저 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는 지시위반 6만원, 15점이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저 위 그림처럼 이어지는 차로가 없는 경우는 담당자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가 다릅니다.
끼어들기금지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등등...다만 직진차로에 진행하는 차들 방해를 하지 않으면 처벌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이어지는 차로가 계속 있는 경우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교법에 직진차로에서는 좌,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좌,우회전 차로에서는 직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서 지시위반, 또는 기타 법규를 적용한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호,지시위반이 6만원, 15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4만원이니....신호,지시위반이 더 쎄네요.
정지선위반과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거 두개를 한꺼번에 처리 못하니 더 중한 걸로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듯.
저놈은 계속 저렇게 얌체짓할 거 아니겠습니까?
1차선에 있는건 유도선 x , 중앙선 O 아닌가요?
이럴경우 위법으로 알고있네요
비보호1차로에서 직진가서 교차로진입하면 1차선드러가고
2차로 직진으로 직진가서 교차로진입하면 2차선드러가고
3차로 직진으로 직진가서 교차로진입하면 인도올라가고???? 이게 맞음??
이미 통행방해를 했으면 딱지 날라가야지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먼저온순서가있는데
저차는 블박차 뒤로 들가야함
저건 옆차로에 위협으로 안전운전 불이행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좀... 저 유도선은 중앙선의 역할을 하는거지 좌회전차로의 직진 유도선이 아닙니다.
혹 저차가 직진차 뒤쪽에서 달려와 앞으로 가로질러간거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앞지르기금지장소) 입니다.
직진금지표시없다고 직진이된다는것과
저건 방해가 됐음에도
위반이 아니라니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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