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또한 사람이 만든 실정/성문법으로써 모든 경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완벽하지 않지만 과속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는 건 그에 응하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 유효하므로 위법한 행위임이 더 당연시 되는 것이 옳다 봅니다. 그러므로 추월차로는 차로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것.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실정상 편도 2차선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추월차로의 주행이 빈번하다 하여도 운전자는 최대한 그 이용목적에 맞게 운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타당하다 봅니다.
당연히 1차로를 의도적으로 주행을 지속시키는 운전행위 또한 법규 위반이나 제가 겪어본 바 1차로를 과속으로 악용하는 운전자가 월등히 많다는게 결론입니다.
융통성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선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과속이나 그 외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까지 일컫는다면 절대적 다수인 선의의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합리화하는 자기본위적 해석이며 아주 이기적인 운전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긴급차량에 준하는 위급한 사실이 없이는 추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앞차의 운행속도가 규정 최고속에 못 미치어 부득이 앞지르기해야 할 때만 이용하도록 지향해야 합니다.
다만 추월차선이기에 순간적인 가속/추월로 쓰이는데지 130km/h로 달리고 있다고 계속 1차선 달리고 있으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20km/h 초과하는 130km/h는 과속단속 대상입니다
바로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아요
자유라는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는거지 그 테두리 밖에서 찾는건 방종입니다
똑같이 융통성이라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다닐 순 없겠지만 최대한 지키는게 맞는겁니다
법을 어기는 게 융통성이라...
1차로 정의♥
저속주행이면 당연히 비켜줘야지만 80에 맞게 정속중인데 지랄 거릴거면 하루 일찍 출발하지 그러셨어욬ㅋㅋㅋㅋㅋ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실정상 편도 2차선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추월차로의 주행이 빈번하다 하여도 운전자는 최대한 그 이용목적에 맞게 운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타당하다 봅니다.
당연히 1차로를 의도적으로 주행을 지속시키는 운전행위 또한 법규 위반이나 제가 겪어본 바 1차로를 과속으로 악용하는 운전자가 월등히 많다는게 결론입니다.
융통성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선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과속이나 그 외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까지 일컫는다면 절대적 다수인 선의의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합리화하는 자기본위적 해석이며 아주 이기적인 운전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긴급차량에 준하는 위급한 사실이 없이는 추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앞차의 운행속도가 규정 최고속에 못 미치어 부득이 앞지르기해야 할 때만 이용하도록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융통성 언급하면서 과속 합리화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추월차로 이용하는 차량보고 비켜라 마라 하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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