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윌24일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타고 있었고 추돌 속도는 70km정도 되어 보입니다.
차량은 수리비 400정도 나왔고 다 수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인 합의인데 제가 프리렌으로 일을 계약하고 임금을 받는 상태인데 한달에 500정도 받고 세금은 3.3%내고 있습니다.
입원을 1주일 정도해서 보험회사에 손해본걸 책임자라고 하니 4대 보험도 안들어가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여서 70여만원뿐이 못준다는 겁니다.
1주일만 일해도 백만원을 버는데 손실이 커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 자기들도 더 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막말로 나 하루에 얼마벌어 말하면 아는 사람빼고는 안 믿죠.
바로 그런것입니다. 아님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증거싸움이니까요.
500벌고 세금내시면 세무서 가서 세금낸 증명을 하면 됩니다.
한방병원이든 통원치료든 매일 가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하니 그것도 불편하죠.
안 가면 보험사에서 신경도 안쓴답니다 . 맘대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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