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입니다
도로사정상 유동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에서 단속이나 처벌이 안될뿐
예를 들어 교차로 건너편 도로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다던지 하는 경우죠. 물론 이 경우도 다른 차량에 방해없이라는 조건하에
무제한 허용이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처벌을 못해야죠
정말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량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왕복 3차선 4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우측골목으로 들어가고
차량 찍어서 신고넣어 보세요
본인 생각이 맞다면 당연히 처벌이 없어야겠죠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했다고 하면 됩니다.
교차로 진입전 우회전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치고 우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을 해야죠...
1차로에서 교차로에진입한후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듯이 무제한적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허용된 거면
1차선에서 우회전 차선까지 차선변경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회전은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로가 아니라 안 그려져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금지 표시가 없으면 맨 우측 차로에서
좁게 돌면 됩니다
말씀데로 우회전 차선까지 차로변경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앞에 우회전하고 있는차의 옆을 돌아서 우회전하는게 되는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는경우는 앞차를 앞지르다 사고 나는경우말곤 없겠죠. 이경우라도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 위반 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여도 처벌안되는 줄 아시니까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한 그 자체만으론 아무런 위반이 아닙니다.
앞지르기를 하거나(교차로통행방법위반) 사고가 났거나 혹은 위협이 되었을때 (끼어들기,안전운전불이행 등등 경찰에따라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처벌이 되는것이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가 많기에
추월위반, 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422,292글에 써놓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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