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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1.23 15:04 답글 신고
    1차로에서 우회전요? 우회전은 우회전표시 가 있는 차로에서만 해야 합니다. 우회전표시가 없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예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1.23 15:06 답글 신고
    무제한적으로 정말 허용된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까지 단순차선변경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했다고 하면 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1.23 15:14 신고
    @놀만
    교차로 진입전 우회전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치고 우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을 해야죠...
    1차로에서 교차로에진입한후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1.23 15:22 답글 신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당연히 그걸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듯이 무제한적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이 허용된 거면

    1차선에서 우회전 차선까지 차선변경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회전은 우회전표시가 있는 차로가 아니라 안 그려져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금지 표시가 없으면 맨 우측 차로에서
    좁게 돌면 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1.23 15:28 신고
    @놀만
    말씀데로 우회전 차선까지 차로변경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앞에 우회전하고 있는차의 옆을 돌아서 우회전하는게 되는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는경우는 앞차를 앞지르다 사고 나는경우말곤 없겠죠. 이경우라도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 위반 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1.23 15:29 답글 신고
    옙. 그래서 무제한적인 교차로 차선 변경 허용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차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여도 처벌안되는 줄 아시니까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1.23 15:35 신고
    @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한 그 자체만으론 아무런 위반이 아닙니다.
    앞지르기를 하거나(교차로통행방법위반) 사고가 났거나 혹은 위협이 되었을때 (끼어들기,안전운전불이행 등등 경찰에따라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처벌이 되는것이죠...
  • 레벨 대위 3 놀만 16.11.23 15:42 답글 신고
    결국엔 같은 내용인데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가 많기에

    추월위반, 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422,292글에 써놓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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