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 타고가다 제가 탑승한 택시와 다른 택시가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충돌했어요. 사고후 제가 탑승한 택시기사가 상대방 택시기사 상태가 좀 메롱 한거 같다고 112에 신고를 하더군요.
112에서 와서 택시기사 두명 다 음주측정을 했는데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구요. 저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받고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경찰서에서 진단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고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서 쓰라고 전화가 옵니다. 나는 피해자고 오라는 경찰서 거리도 멀어서 직장생활중에 시간내서 갔다오는 것도 귀찮고 진단서 발급비용 만원도 아깝거든요.
여기서 질문 좀 드릴께요.
1. 제가 경찰서에 가서 위의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2. 경찰서에서 오는 전화를 안받거나 경찰이 말하는 위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저에게 무슨일이 생길수 있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무를 다 하셔야지
저도 새벽에 택시타고 가다가 황색 점멸등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사고나서 입원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연락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협조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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