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눈팅이 주 취미생활인 눈팅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애매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언좀 얻고자 글 작성합니다..
부디 고수분들의 참조언이 댓에 달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레미콘 지입 기사이십니다.
대구 화원소재의 "한X시멘트"라는 곳 소속이시구요. 사업자로 되어계십니다.
얼마전 시멘트를 거래처로 배송중이셨는데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갈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아버님 앞에 같은 회사의 레미콘차가 같은코스 같은길로 23대 지나갔고 아버님이 24번째로 싣고 가는중이셨다고 하구요.
문제는 여느 골목길에서도 흔히 볼수있는 주택가골목길 만의 특이점인.. 전깃줄이었는데요..
무자비하게 거미줄처럼 엉키고 늘어져있는 전깃줄 중 한 케이블방송사의 전깃줄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레미콘관련 종사했던분이나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미콘 차량의 차고는 거의 동일한걸로 압니다.
계~속해서 레미콘차량에 23차례나 걸렸다가 늘어지고 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아버님이 지나갈때 운이 나쁘게도
그 케이블방송사의 전깃줄이 끊어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 케이블방송사의 담당팀장이란 사람은 아버님을 고발했고, 경찰측에서 자꾸 해결하라고 독촉전화를 받으신다고 ...
이 경우.. 100% 아버님 과실이며 전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골목이 레미콘차량이 지나가기 굉장히 좁았다고 하시고 양옆으로 주차가 쭉 되어 좌우 살피느라 공중의 전깃줄을 볼 겨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차량에 불법부착물이나 출고이후 추가부착물품은 일체 없습니다(서치라이트 등등)
제가 골목길 초입에 전선줄 주의문구가 붙은 표지판이나 그런게 있었냐고 여쭤보니 없었다고 하구요.
차량의 높이는 3.7M이고 아버님 말씀으론 국내 법규상 모든 도로위의 진깃줄은 4M이상이 되어야 하는걸로 아신다고 합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런지..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하고계시는 상황이구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면 될지.. 꼭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p.s 아버님 회사에서 보통 전깃줄을 끊거나 현수막이 파손되거나 하는경우 한번도 배상을 해줘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나 운행에 있어서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없어서 인걸로 이해가 되는상황인데... 그 케이블방송사에선 고발까지
해버리네요...이 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은 010-5699-6623으로 문자나 조언말씀해주셔도 되구요.. 댓글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형님들..
지역 케이블사가 고객을 상대로 변상 고발 조치까지 갔을때는 운전자의 대응 태도나 조치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지요? 보통 지역민을 상대로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일정이상 높이(조가선4.5m)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줄은 4.5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오 답글부터 쪽지까지 다 잘려 버리네요....
아 찾았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8&docId=259009856&qb=7KCE7ISg64aS7J2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vQMBwpySpZssapcMNRsssssssG-308168&sid=cRd2WjlZDblXrvRtG5ckXA%3D%3D
72조 4항에보시면
지표상 5m이상 에 설치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케이블회사 또는 설치기사의 관리소흘이나 위법한 설치 인거죠
관련 법령을 경찰에게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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