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아전 헬텔님 사고와 비슷한거 기억나시는지요?
거의 비슷하고 단지 다른건 밤과 낮이라는겁니다.
얼마전 헬텔님 사고와 거의 유사사고로 당시 다른분과
논쟁벌이다가 제가 백기들었습니다.
그분은 속도를 잡으셨고 전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여튼 결과는 한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결과는...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우측추월을 하려는것으로
소송가면 과실이 잡힌다 하셨습니다.
카톡내용으로 증거를 대신합니다. 그날 직접통화도 했었구요.
앞차를 지나기전에 난 사고로 기억하는데요..
그 같은 방향에서 불법유턴 시도 차랑 박아도 중앙선 안넘으면 불법유턴으로 처리 안하듯이 이것도 추월이라는 행동 전에 난 사고라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전문변호사가
말씀하신거니 거의 맞지않을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저 말씀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면 우측차로로 진로변경해서 얼마든지 갈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진로변경이라고 하시지 않고 왜 우측 추월이 잘못이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뒷차가 앞차의 옆으로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측으로 진로변경(차로변경) 하여서 간 것입니다.
뒷차가 앞차를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뒷차가 앞차를 옆으로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어갔을 때가 앞지르기인데,
사고가 난 차는 차로변경 후에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앞차의 우측 옆차로로 지나가려는데 앞차가 차로변경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즉 뒷차가 우측으로 진로변경 후에 자기차로를 그냥 가는 중인데
앞에 가던 차가 자기차로를 가는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해와서 발생한 사고인데
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말씀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선은 혹은 왼쪽 차선의 차량은 하위 차선에 있는 차량에게 추월을 당하면 안된다.
추월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으로 좀 명확하게 해줬음 싶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2490
동일차로 선행차 를 추월의 목적을 가지고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여 진행한다 한다해도 추월하기 전이니 추월사고로 보긴어렵지않을까 라는제 소견 입니다.
하지만 1차로로 다시 차선변경 하기 전이니 법적으로 추월이라 할 수 있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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