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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11.28 20:26 답글 신고
    추월보단 차선변경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앞차를 지나기전에 난 사고로 기억하는데요..

    그 같은 방향에서 불법유턴 시도 차랑 박아도 중앙선 안넘으면 불법유턴으로 처리 안하듯이 이것도 추월이라는 행동 전에 난 사고라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1.28 20:30 답글 신고
    이렇게 답해주시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6.11.28 20:35 신고
    @II주II옵토 저 사고 결론은 아직 안나왔죠? 어찌 처리 될지 궁금하네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1.28 20:40 답글 신고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전문변호사가
    말씀하신거니 거의 맞지않을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1.28 22:42 신고
    @II주II옵토 교통사고 법원의 앞지르기와 경찰이 말하는 앞지르기는 뭔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11.28 20:2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1.28 20:30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소위 1 도로위의호날두 16.11.28 22:44 답글 신고
    요고요고 궁금해지네요. 우찌 결론 날까 과연.....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1.28 23:40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지르기에 대하여 잘 아실텐데
    저 말씀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면 우측차로로 진로변경해서 얼마든지 갈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진로변경이라고 하시지 않고 왜 우측 추월이 잘못이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뒷차가 앞차의 옆으로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측으로 진로변경(차로변경) 하여서 간 것입니다.

    뒷차가 앞차를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뒷차가 앞차를 옆으로 지나가서 앞차의 앞으로 끼어들어갔을 때가 앞지르기인데,
    사고가 난 차는 차로변경 후에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앞차의 우측 옆차로로 지나가려는데 앞차가 차로변경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즉 뒷차가 우측으로 진로변경 후에 자기차로를 그냥 가는 중인데
    앞에 가던 차가 자기차로를 가는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해와서 발생한 사고인데
    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고 말씀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나서른 16.11.29 01:02 답글 신고
    법에 명시 좀 해줬음 좋겠어요.

    1차선은 혹은 왼쪽 차선의 차량은 하위 차선에 있는 차량에게 추월을 당하면 안된다.

    추월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으로 좀 명확하게 해줬음 싶군요.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6.11.29 04:4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그런데 동영상 봤을때, 엑셀소리, 차선변경 타이밍등 누가봐도 우측 추월 하려던거 아닌가요? 중부고속도로 i40보복운전도 저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나서 그랬었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11.29 05:45 답글 신고
    본문의 저 사고 영상좀 보고 싶은데 몇번 글 인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1.29 10:52 답글 신고
    @버기선장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2490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6.11.29 07:52 답글 신고
    추월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아 혼동되고 있습니다.ㅜㅜ
    동일차로 선행차 를 추월의 목적을 가지고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여 진행한다 한다해도 추월하기 전이니 추월사고로 보긴어렵지않을까 라는제 소견 입니다.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6.11.29 11:33 답글 신고
    앞차를 추월하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입니다(속도를 높이는 듯 보이는데 맞나요).
    하지만 1차로로 다시 차선변경 하기 전이니 법적으로 추월이라 할 수 있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6.11.29 11:55 답글 신고
    1차선 승용차는 갑자기 우측 진출로로 빠질려고 한거고 블박은 앞지르기 한거고 어렵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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