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그 동안 혼자 이래저래 싸우려니 정신도 없고 힘도 들고..
나라꼴이 말이 아닌와중에 제 꼴은 더 말이 아니군요.^^;;;
5월말쯤 1인시위 후에도 달라진건 없었고 혼자지쳐서 더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와중에 경찰고소한 건이 수사가 되는건지 마는건지 연락도 없고
혼자 어찌되었던 회사랑 싸우려니 힘들더군요.. 소보원에서도 2달지났다고 사건종결처리를 우선해야한다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7월말쯤 경찰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로 검찰에 기소송치 했다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10월중순쯤 이래저래 혹시 증거자료나 해서 더 제출한것이 있는지
진술할것이 있는지 연락이 와서 이래저래 직접 원주검찰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기 몇일전에 딜러가 먼저 진술하고 갔더군요. 물론 끝까지 자기는 사기를 안쳤다는 그런요지로 경찰에서도 그러더니
검찰까지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갔네요..자기는 억울하다고..^^;; 누가 과연 억울한지..?
아무튼 저도 검찰을 다녀와서 조용히 그냥 지냈더니 드디어 검찰에서 처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 .. 재판을 하게 되었네요..결국..ㅎㅎ
그 처분결과가 오고나서 얼마뒤에 직접말고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뭐 내용은 빨간줄가기싫다 합의는 어떻게..할생각인지 그런거 같은데..전 올때까지 왔기에..끝까지 제가 원하는바가 아닌이상
해결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선 더이상 연락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네요..ㅎㅎ
저는 검사님만 믿고 내일 재판장가서 방청하고 오겠습니다..
혹시 후기 기다리신분은 없겠지만..혼자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재판에서 큰벌을 내려줄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벌을 받아야죠..ㅎㅎ믿고 이제 저는 민사소송을 알아봐야겠습니다..피해보상을 위해..
다들 주말일요일 평화롭게 보내십쇼~!ㅎㅎ
아 많이들 볼수있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빨간줄 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되는지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민사로 다 토해내야한다는것도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형 공판이후 보통 2주뒤 선고공판기일을 잡으나 변호사까지 선임한 피고는 아마도 합의를 보겠다며 선고공판기일을 길게 잡아달라할것입니다.
아마 3주에서4주정도 뒤로 선고공판기일을 지정할것이며 추후 2번정도 연기하여 시간을 끌것입니다.그러면서 반성문제출등 양형에 부합하는 서류제출을할것입니다.
이때에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아니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를 종용할경우 강력한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없이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일로 피해가 크고 심적 고통이크다는 취지의 증명할수있는 주위 사람들의 명의로 탄원서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이번일로 심적부담이커 공황장애및우울증세란 소견서가 있다면 양형을 막을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않으셨다면 꼭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원금이라도 보상받을수있는 집행권원을 가질수있습니다. 선고공판이후 배상하라라는 문구가 없을시에 민사로 다시진행하기엔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크시니 배상명령 꼭 하셔야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후기 기다리겟습니다
저도 원주사는데 '-' 힘내세용..
양아치딜러들이 설치지못하지요
그리고 구형 공판이후 보통 2주뒤 선고공판기일을 잡으나 변호사까지 선임한 피고는 아마도 합의를 보겠다며 선고공판기일을 길게 잡아달라할것입니다.
아마 3주에서4주정도 뒤로 선고공판기일을 지정할것이며 추후 2번정도 연기하여 시간을 끌것입니다.그러면서 반성문제출등 양형에 부합하는 서류제출을할것입니다.
이때에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아니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를 종용할경우 강력한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없이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일로 피해가 크고 심적 고통이크다는 취지의 증명할수있는 주위 사람들의 명의로 탄원서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이번일로 심적부담이커 공황장애및우울증세란 소견서가 있다면 양형을 막을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않으셨다면 꼭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원금이라도 보상받을수있는 집행권원을 가질수있습니다. 선고공판이후 배상하라라는 문구가 없을시에 민사로 다시진행하기엔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크시니 배상명령 꼭 하셔야합니다
아우디던 포드던 배타고 긴여정을오기때문에 항에 도착해서 보면 철로된부품은 온리 녹슬어옵니다. 컨테이너에 봉인해도 바닷바람은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녹난부분은 죄다 고쳐서팔게되는거로 압니다.수입차는 재고차 무의미합니다. . .
그리고 수입차는 재고차 무의미하다는게 당신같으면 2015년에 생산된차를 2016년식으로 둔갑하여 차대번호 조회해보니.2015년도에 생산된차에다 평택항 바닷가 똥바람 염분 맞아가며 몇개월가량 방치되어있는차를 받으면 기분좋겠습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멀리서나마 여러보배님들 응원할겁니다.
승소한 판례가 큰힘이 될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노력이 다음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밑거름 입니다.
대응해주세요 결과가 기다려 지내요 화이팅
추천
힘내십시요~~ 응원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법정진술권이라고 판사 앞에서 구두로 하소연하는 제도가있습니다
어차피 검사는 이미 님 말 다들었고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 낭독하겠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피해자가 눈앞에서 하소연하면 조금은 마음을 흔들수있을겁니다
피해자법정진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이니 여태 속에서 알음알음
거렸던거 판사앞에서 속시원히 한번더 털어놓으세요 힘내십시요!
1. 의의
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2. 대상
배상명령은 모든 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 폭행죄, 상해죄, 절도, 강도, 손괴죄 등 일부에 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중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사건(서류만 보고 벌금으로만 결정하는 사건)으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3. 기간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4.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에 따라 피고사건의 절도, 강도, 상해 등 일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청방법
청구금액과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 기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인터넷-
영업하시는 분들에대해 악감정은 없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사기치는건 좀 아니죠...
힘내세요!
저는 창원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신차 계약 했더니
입항된다고 거짓말하고 전시차량 속여서 주더라구요.
인수거부 했더니 등록절차 마쳤고, 새차 입항 예정 없다고 하네요....
새차 안주면 사기로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697055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