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zephyr325 16.12.07 13:32 답글 신고
    이거 한바탕 시끄럽더니 결국 철로몬의 심판대에 올라갔네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7 13:3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백기들었었죠.
  • 레벨 소령 1 aggasia 16.12.07 13:35 답글 신고
    이거.. 짤방으로도 누가 유게에 올렸던디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7 13:36 답글 신고
    유게 가끔가는데 못봤어요.
  • 레벨 중령 1 비숍 16.12.07 14:09 답글 신고
    아~~우측 추월이라 그렇군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7 14:23 답글 신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7 14:24 답글 신고
    옵토님이 올리신 영상 사고에서
    변호사님께서 우측추월이라고 하시면서 일부과실이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앞지르기 답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744&ref=12707&start=2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3%DF%BF%F9&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② (앞지르기 정의 답변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221&ref=9202&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위 영상의 사고에서 변호사님께서 일부과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저렇게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서 앞차를 지나가려고 한 경우에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글을
    스스로 닷컴에서 제가 봤는데 그 글을 지금 못찾고 있습니다.
    ( 그 글은 버기선장님이 어느 댓글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스스로 닷컴에서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글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위 영상과 똑같은 유형의 사고였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나
    저렇게 앞차보다 빨리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한 글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카톡에서 말씀하신 우측 추월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앞차보다 빨리가면 추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용한 용어이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혹은 추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링크를 건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진로변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6.12.07 14:33 답글 신고
    저도 복날변견 님과 같은 진로변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tZUm4XWTCB0

    위 사고는 보복운전 이지만 제가 보기엔 위 영상의 사고가 전형적인 추월사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빡팀장이다 16.12.07 14:43 답글 신고
    저도... 진로변경이라 생각합니다... 현제 영상에서는... 우측으로 차선 변경후에... 앞지르기 위해.. 속도를 올리는 느낌이 들어 우측 추월이라 생각했을수도 있겠지만..

    링크속 영상은... 차선변경후에 속도를 크게 올리면서 추월하는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저것또한.. 우측 추월로 본다면.... 2차선 차량은 무조건 1차선차량보다 늦게 가야 한다는 말이 될듯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7 17:28 답글 신고
    아!
    드디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링크사고를 보면
    옵토님이 올리신 이 영상의 사고처럼 우측으로 진로변경해서 앞차를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사고유형이 동일한 형태의 사고에 대한 답변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답변글에서 엄격히 말하면 추월사고가 아니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측추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답변글에서 우측추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아마도 변호사님께서 진로변경 행위를 추월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우측추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310&ref=18248&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3%DF%BF%F9%C0%CC%B6%F5&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 레벨 상사 1 robinair 16.12.07 17:40 답글 신고
    저도 위 영상하고 링크속 영상은 다르게 보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08 12:27 답글 신고
    @제2보병사단

    제 생각에도 블박차량이 일부과실이 발생한다면 과속이라는 이유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고 영상에서 블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가 아니라 진로변경인 것을 우측추월(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면서

    일부과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