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3910
윗영상은 링크건 사고와과 비슷한 사고 유형입니다.
여기 댓글쓰신분 누구라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리 자신있으시면 카톡 아이디도 드렸는데 카톡을 하시던가요.
이비슷한사고가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 왔었죠
그땐 저도 무과실이라봤으나 어느분과 토론끝에 한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었고
그결과까지 올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3910
윗영상은 링크건 사고와과 비슷한 사고 유형입니다.
여기 댓글쓰신분 누구라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리 자신있으시면 카톡 아이디도 드렸는데 카톡을 하시던가요.
이비슷한사고가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 왔었죠
그땐 저도 무과실이라봤으나 어느분과 토론끝에 한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었고
그결과까지 올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백기들었었죠.
변호사님께서 우측추월이라고 하시면서 일부과실이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답변하신 앞지르기 답변>
①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744&ref=12707&start=20&search_field=title&search_keyword=%C3%DF%BF%F9&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② (앞지르기 정의 답변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221&ref=9202&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위 영상의 사고에서 변호사님께서 일부과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저렇게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서 앞차를 지나가려고 한 경우에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글을
스스로 닷컴에서 제가 봤는데 그 글을 지금 못찾고 있습니다.
( 그 글은 버기선장님이 어느 댓글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스스로 닷컴에서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글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위 영상과 똑같은 유형의 사고였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나
저렇게 앞차보다 빨리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변한 글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카톡에서 말씀하신 우측 추월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앞차보다 빨리가면 추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용한 용어이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혹은 추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링크를 건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진로변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tZUm4XWTCB0
위 사고는 보복운전 이지만 제가 보기엔 위 영상의 사고가 전형적인 추월사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링크속 영상은... 차선변경후에 속도를 크게 올리면서 추월하는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저것또한.. 우측 추월로 본다면.... 2차선 차량은 무조건 1차선차량보다 늦게 가야 한다는 말이 될듯합니다.
드디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링크사고를 보면
옵토님이 올리신 이 영상의 사고처럼 우측으로 진로변경해서 앞차를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사고유형이 동일한 형태의 사고에 대한 답변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답변글에서 엄격히 말하면 추월사고가 아니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일부판사는 일부과실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측추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답변글에서 우측추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아마도 변호사님께서 진로변경 행위를 추월을 어느정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우측추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310&ref=18248&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3%DF%BF%F9%C0%CC%B6%F5&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제 생각에도 블박차량이 일부과실이 발생한다면 과속이라는 이유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고 영상에서 블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가 아니라 진로변경인 것을 우측추월(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면서
일부과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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