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20키로 이하로 서행중에 옆으로 지나쳐가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차량 뒷바퀴쪽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많이 다치신거 같아 119로 병원 보내드리고 경찰서 신고해서 사고접수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근처 cctv 확인 요청한 상태이구요..
차량이 교차가 가능한 정도의 도로이며
전 제가 가야할 처선쪽으로 붙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다치신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과실과 사고 신고했는데 범칙금도 부과되는건가요?
보험사는 100프로는 안나올것 같다고 하는데
인사사고는 제가 다물어줘야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억울해도 대인은 해줘햐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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