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안다쳤으니 재수가 좋은건지 나쁜건지 원...
88고속도로 동고령쪽서 화원쪽으로 오다가 가로등 없는
구간에서 갑자기 시커먼 드럼통 작은놈이 튀어나와 피할
틈도 없이 밟아버렸네요 차밑에서 한참끌고가다가 갓길에
세워서 차안올때 살짝 후진해서 뺀 다음 빌어먹을 드럼통
을 갓길로 밀어놨는데 이런 젠장할..라지에이터 박살 ㅜㅜ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치우고 사진보내라 했는데
이런경우는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프로미 불러서 기다리는동안 고속도로공사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속도로공사측은 낙하물에대하여는 보상의무가 없다네요 머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는지 원..승용차였으면 앞대가리 다 날렸지싶네요
10초경 바로 나옵니다~
보상 의무 있습니다.
보상 의무 있습니다.
무조건 보상의 의무가 있는건 아니고 도로시설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란 도로에 구멍이 나있거나 시설물이 튀어나와 사고난 경우 등...
그런데 낙하물 같은경우는 대부분 화물차량이나 다른 차량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는 이상 낙하 즉시 제거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관리기관이 도로 순찰 및 낙하물 제거 의무를 소홀했을시 가능한 부분인데..
신고를 받고 낙하지점까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결론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때 보상이 가능한 일이더군요..
현행 법률로는 제 3자에 의한 낙하물 사고는 그 차량을 확인해서 잡기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중입니다. 어렵다고 하네요..
보상의무 없다던데요?
결국 자차로 다 고쳤습니다.
낙하물에 관해서는 선행차가 낙하물을 밟아서 날아왔을때 차에 가해를 받았을떄나
낙하물이 떨어진차에 관해서 보상이 된답니다.
결론은 ㅡ.,ㅡ) 낙하물 떨어뜨린차를 잡아야된답니다.
본인도 유사경험이 있습니다. 저두 자차로...
경찰측 우리 보험측에서도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답니다.
전 국도였으니 시청한테 따진건데
도로공사 이런곳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도로 시설물이 관리가 안되서 사고난적이 있었는데 이건 시청잘못 60퍼 나머지 40퍼(보험사 이 비율 나눠먹기인데 개인이 소송하면 100퍼도 나온다고 함.)
또한번은 도로상의 낙하물을 앞차가 밟고 가면서 날아올라 제차에 부딧친건데.
앞차 보험사가 제차 수리후 보험사에서 낙하물 낙하한 차량 수배해서 보상받도록 함.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사고가 난거 아니면 낙하물은 관리측의 책임이 아니에요
보상 받기 힘듭니다..저도 그냥 제가 수리햇네요..
본인들 관할 도로에 낙하물 처리안해서 피해본차량한테는 도로공사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전 본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결론. 왕큰불알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순찰 간격 사이에 떨어진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책임 없답니다
황당하죠 그냥..
40키로로 달리는것도 아니면서 하향등으로 20미터 앞이나 보이나요 전방상황 하나도 안보이지요
쌍라이트 켰다 껐다하시지 ㅡㅡ
쌍라이트의 원뜻은 라이트가 양쪽 쌍으로 있어서 쌍라이트라고 하는게 맞고요...그러니 쌍라이트라고 하지말고 상향등이라고 하자는 말입니다 제말은....
이미 88고소도에서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이름도 바꼈고 왕복 4차선으로 차선도 넓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신규 고속도로보다는 안좋지만( 88을 확장한 개념이라서 곡선이 좀 많음)
지금은 확장공사 끝나서 웬만한 고속도로보다 좋습니다
http://www.susulaw.com/board_gwasil_quest/v_questio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328&ref=315&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gwasil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973&ref=15936&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제가 그동안 보아온 글중에 소송으로 수리비의 일부를 받아낸 기억이 있었는데 막상 다시 찾으려니
어렵더군요.
대표적으로 보상 받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그로인한 타이어/휠깨짐에 대한 보상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경우는 낙하물...도로공사와 무관한 물건이라 과실을 물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마지막의 경우로는 낙하물에 대한 신고를 했음에도 방치했을때 과실을 물릴수 있는데 그걸
입증해야만 과실을 물릴수 있다고하니...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제 앞 뒤로 차량 6대가 더 피해를 봤고...다 알아봤지만 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내지 않는 한,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경험했고, 액땜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아무튼 위로 드립니다.
뭐나올지도모르는데 너무 불감증이시다
그냥 자차하시면되요
저런일이 곧 나한테도 생길수도 있기에.
아.. 물론 트럭들 '지정차로 위반'도 보이는 족족 국민신문고 직행
떨어진지 10분이라면 보상이 안되고 국가나 지차체에서 낙하물을 심히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 방치했음을
입증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분 낙하물로는 도로 관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상받으려니 여러가지 복잡하더군요.
플라스틱 노란소쿠리;
저는 싱크대 상판이 그대로..옆구리를 강타했었는데...
일단... 드럼통을 흘린 차량을 잡아야 합니다...고속도로에서 보상받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싱크대 3차 피해자 였고요..2차 피해자분께 피해보상 받았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36940 링크 걸께요..ㅠㅠ..
근처 고속도로 통행 차량 CCTV 조회 하셔서 드럼통 의심차량을 찾는게 방법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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