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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6.12.09 13:49 답글 신고
    정면에 있는 신호등은 파란색이고
    우측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면
    눈치껏 우회전...?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3:50 답글 신고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에 방해안되게 가야합니다. 방해가 되거나 사고시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상사 1 다니엘싼드린 16.12.09 13:56 답글 신고
    전 그냥 파란불 다 꺼지면 갑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냉기리 16.12.09 14:01 신고
    @II주II옵토 전 클락션 시전하면 비상등키고 5초 정도 더있다 출발 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16.12.09 14:10 답글 신고
    좋은 대물대인 담당자분들도 많지만 일부 양아치같은 보험쟁이놈들은
    법을 지맘대로 이렇다 저렇다 구라를 치고 잘모르는 사람이 걸리면 구라가 먹혀드는거고
    가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겐 슬그머니 ...아 그랬었나요로 넘어가더군요

    법이 바뀌어서.. 하면서 되도 않는 이빨칠때 짜증이 확 몰려오더군요 ^^;

    법이 바뀌어서.. 드립나오길래 저도 그럼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 자료로 제시했으니
    몇일자로 몇조 몇항이 바뀌었는지 관계법령 제시하면서 설명하라하면 어버버 대다가 약관을 수줍게 꺼내더군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4:13 답글 신고
    구라치면 이빨뽑아버리는 법이 시급하쥬.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16 답글 신고
    위의 경우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 녹색이 아니라 적색이라도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차량과 관계없고, 보행자 신호가 관계있다고 알려진 이유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이기 때문이며
    차량 신호기가 아예 없다면, 보행자 녹색신호라도 신호위반의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12.09 14:23 답글 신고
    아닙니다 일시정지의 이유는 보행자 신호가 차량 입장에서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서 확인하라는거고,
    보행자 신호 녹색등시 돌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 시 차량 신호기가 없는 보행자 신호 녹색등에 통과가 신호위반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02215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32 신고
    @양원리

    해당 판례 사고 장소 사진을 찾아보시면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차선 합류지점에 우측에서 두번째 차선으로 가다 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해당 판례의 경우 근접한 신호기가
    전방 신호기로 봐야 한다는 판례구요

    신호기 자체가 전방에 아예 달려있지 않은 상태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안됩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37 답글 신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가 왜 나왔는지는
    사고가 난 걸 자세히 묘사한 설명한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위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위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그 판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4:42 답글 신고
    위의 경우가 신호위반이 아닌게 차량 전방신호기가 없어서라구요?
    차량전방신호기가 있으면 신호위반이구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44 신고
    @II주II옵토

    3월인가 4월달에 광주에서 보행신호는 녹색인데 전방 차량신호기가 없어서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경찰 글 올라와 답변해 잘 모르셔서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때 아프리카 방송중에 한변호사님 바쁘셔서 그냥 가셨잖아요
    그 이후 경찰 최종 답변해 주는 곳에서 보행자신호와는 무관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전방 차량 신호는 대부분 적색이므로 신호위반이 되는 거죠
    아예 안 달려 있는 특수한 구조면 처벌 못합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4:47 답글 신고
    죄송하오나 해당지역 로드뷰좀 다시보고 말씀해주실랍니까?

    위의 사고가 신호위반이 아니시라 하시는데요.

    아니면 제가 찾아놓은거 올려드릴까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48 신고
    @II주II옵토

    어떤 사고 말하는거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4:54 답글 신고
    위의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서요.
    전방차량통행 신호기가 없으면요.
    위에 언급한 사고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서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4:56 신고
    @II주II옵토

    차량 통행신호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광주오거리사고(혹은 육거리) 같이
    특수한 구조면 신호위반이 아니겠죠.

    그때 다른 분들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셨고
    님은 차량신호기가 없어도 보행신호만으로 차량신호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02 답글 신고
    왜 에전 껄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기억을 잘못하는걸요?
    왜 이사고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03 신고
    @II주II옵토

    일시정지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그냥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05 답글 신고
    허허........참 ..... 양원리님 올리신 판례해석 다시한번 해보시구요.

    논점의 요지를 흐리지마세요.

    위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서요.

    왜 되도않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셨냐구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06 신고
    @II주II옵토

    되도않는 소리를 올린건 님이잖아요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에 방해안되게 가야합니다. 방해가 되거나 사고시 신호위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조언을 해주신 겁니까?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11 답글 신고
    지금 저분 사고 보시고나 떠드십니까?
    판례해석은 잘하셨구요?
    우회전 하고 난 다음 신호얘기잖습니까.
    뭔 말도 안되는걸 트집을 그리잡고 싶었습니까?
    트집잡고 싸우는거 좋아 하는건 알았지만 해석도 못하고
    논점흐리기는 변하지를 않으시네요.
    또한, 판례보면 어디 일시정지하고 가면 된다입니까?
    여태 열몇분 소송가고 경찰들이 다 님 밑이라는 얘기군요.
    아...국정농란의 최 xx보다 더위에 있으시군요.
    그걸 몰랐네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12 신고
    @II주II옵토

    본인이 틀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러면서 조언하는 건 아니죠

    그냥 다음부터는 한변호사님하고 직접 연결시켜주세요
    그나마 실수가 적겠죠. 본인이 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12 답글 신고
    너님이 하면 헌법을 바꾸시겠군요.

    조언 드린분이 다 무과실받았습니다.

    네 제가 큰일날 잘못할짓해서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13 신고
    @II주II옵토

    우회전시 일시정지하고 가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조언해 줬다는게 소름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14 답글 신고
    판례해석이나 쳐읽고와서 떠드세요.

    해석도 안되는 주제에 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15 신고
    @II주II옵토

    나아가 우회전해서는 안되는 걸 그렇게 해석하셨쎄요?
    사고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직진한 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서 난 사고입니다

    (직진해서) 나아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걸 말한 겁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하고 가면
    신호위반 아니라는 걸 몰랐다니 소름 소름이군요

    지난번에는 10키로 넘는 과속도
    과실비율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시더니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17 답글 신고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이게 ㅋㅋㅋㅋㅋ
    일시정지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력에 놀랍습니다.
    너님은 그냥 찌그러져 사시는게 좋겠습니다.

    저기 보입니까? 일시정지하고 신호가 바뀌면이라고 되어있죠.
    한글도 해석 못하시는분이 무슨 남의일에 트집이나 잡겠다고......
    너님은 앞으로 보배 접으슈.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19 신고
    @II주II옵토

    님이 접으슈
    나아가 우회전하다를 해석을 해 줘도

    본인이 틀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꼴을 보니 우습네요. 정 궁금하면 경찰 판례 해석하는 곳에 물어나 보세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19 답글 신고
    10키로는 분명 사과한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끄집어내는 너님은 인간적인분도 아니네요.
    네 전이걸로 님 떠드는것마다 다 트집 잡아드리죠.

    아...뭐 한글도 해석 못하는 아 몰랑인데 뭐 같이 말섞는건 좋지 않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19 신고
    @II주II옵토

    지식은 부족하면서
    무슨 남 사고 조언이나 해준다고, 그냥 한변호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주쇼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2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몇번 해주고 같은 답으로 무과실 받았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님이 헌법위에 있다는걸 첨알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22 신고
    @II주II옵토

    아 당연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멈춘 적이 없으니 신호위반 받은 건데
    그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서 신호위반 받은 걸로 아니 문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22 답글 신고
    저 한글 해석먼저 배우세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27 신고
    @II주II옵토

    그러면 틀리는 분이 보배 떠나는 걸로 하죠
    기준은 교통경찰 판례 해석해주는 곳으로 연결해 달라고 해서 전화통화 올리시던지

    사이버경찰청 통해서 올리시는 걸로요
    제가 하면 안 믿을테니 본인이 문의 하시고 답변 받으세요'

    남자답게 틀린 사람이
    떠나는 걸로 하죠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고 가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 때 우측 횡단보도 녹색일때 사고나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call?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26 답글 신고
    횡단신호의 효력이 상실할때는 이라는 단어는 아나몰라. 아는데 안보이는거면 오슈.내가 돋보기나 하나 맞춰 줄라니까.
    거지들도 내가끔 주는데 뭐 하나 더준다고 아끼지는 않으리.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34 신고
    @II주II옵토

    자 틀리는 분이 보배 떠나는 걸로 하는데
    답변주시는 걸로 하죠

    증인은 교사블 수천명이 볼테니
    뭐 자신있으시니 이렇게 모욕을 줬겠죠?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38 신고
    @II주II옵토

    조용하신 거 보니
    또 열심히 문의하고 알아보시나 보네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본인 지식은 정말 짧은 수준이니 틀리는 게 비교적 적은 한변호사님에게 연결이나 시켜주십쇼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39 답글 신고
    손님 많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내기하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44 답글 신고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놀만ㅡ위 사진과 같이 진행시 일시정지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옵토ㅡ일시정지후라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다.

    이래 정리하면 되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49 답글 신고
    합시다 아뒤 삭제빵~~!!!!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5:54 신고
    @II주II옵토 쫄려서 뒤지셨소?
    말이없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56 답글 신고
    당연히 하죠.
    기준은 교통경찰 최상위기관에 자문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5:58 답글 신고
    정확한 명칭까지 알려드립니다
    교통기획과로 전화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통해 글을 작성해서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09 16:04 답글 신고
    자꾸 한변호사님 연결하라 지칭했으니 내 답변은 이미 얻어놨소.

    말돌리지말고 한변호사님 답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당신이 자꾸 연결하라했으니 당신도 한변호사님말씀이면 신뢰하겠다로 알겠소.

    또한....이미 판례가 나와있는데 경찰이 판사위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09 16:11 신고
    @II주II옵토

    그 판례가지고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경찰들 지시내리는 겁니다
    한변호사님이 님보다 실수를 적게 한다고 했지, 실수 안한다고는 안했죠

    이런 식으로 딴소리 할겁니까?
    이미 틀린 걸 아는 거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12.09 18:59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

    정지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니라고 생각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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