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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7:52 답글 신고
    옵토 멋있다, 경찰청 답변듣고 남자답게 틀린 쪽이 보배를 떠나기로 하다니
    알파팀 사건때에는 남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두말 안하고 틀리면 떠난다.
    옵토 남자답게 경찰청 답변 듣고 아니면 떠날 걸로 믿는다
    답글 7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47 답글 신고
    저도 손듭니다.
    한때나마 많이 아는구나 했는데
    이건 뭐 아집에 고집에 불통의 아이콘이라.
    그냥 상대안할랍니다.
    혹여 다른분들 우회전신호위반 사고 나시면
    제말만 들으세요.
    답글 11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7:52 답글 신고
    옵토 멋있다, 경찰청 답변듣고 남자답게 틀린 쪽이 보배를 떠나기로 하다니
    알파팀 사건때에는 남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두말 안하고 틀리면 떠난다.
    옵토 남자답게 경찰청 답변 듣고 아니면 떠날 걸로 믿는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7:54 답글 신고
    다 필요없고 내가 틀리면 내가 아디 삭제하고 나간다

    니가 틀리면 아디 삭제하고 나가라.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7:56 답글 신고
    그래 멋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답변 기준으로 하고
    그때가서 변호사님은 다르게 말했단 말에요 이러면 안된다

    옵토 니가 남자라 믿는다. 나도 남자다
    틀린 쪽이 아디 삭제하고 보배 영원히 떠나는 거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7:59 신고
    @놀만 경찰청이 법원보다 위냐? 어디서 빠져나갈라고 수쓰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01 답글 신고
    경찰청이 대법원 판례 분석 해석해서 한거냐고 물어봐서
    그것도 다 살펴봤다고 하면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나중에 변호사분은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핑계 대면 안되고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2.10 18:21 신고
    @놀만 왜 남았어? 놀라임이야? 걍 좀 사라져. 추해.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6.12.10 20:38 답글 신고
    님이 졌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k7k7그것은조조 16.12.10 17:53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네요 ㅋㅋㅋ
    ㅊㅊ
  • 레벨 상사 1 곡스박사 16.12.10 17:55 답글 신고
    위반에 한표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00 답글 신고
    단순하게 물어보자.

    법원이 위냐? 경찰청이위냐?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04 답글 신고
    말 이래저래 돌리지 말고 경찰청 답변 나오면 떠나는 거다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대법원 판단을 경찰이 해석해서 결론내렸다고 하면 끝이야
    변호사 분이 도로구조를 모르고 착각했다고 하면 끝이라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05 신고
    @놀만 에라이 빠져나가고 싶으면 싶다그래아.

    경찰청이 위냐 법원이 위냐?

    나도 경찰에 민원 넣었으니 고대로 까마.

    예,아니오로 답해봐라.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08 답글 신고
    아니 니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있잖아
    경찰청에서 대법원 판례 우리도 다 봤고 그거 다 해석했다고 하면

    그냥 니가 나가면 되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답변 들었어도 난 대법원 판례를 잘못해석한 변호사님 말을 더 믿는다

    그러니 안 나갈래
    이럴려고 지금 수 부리는 거잖아. 그냥 깔끔하게 경찰청 답변 듣고 틀린쪽이 나가자고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10 신고
    @놀만 밑에 써놨으니 보고 얘기해라.
  • 레벨 병장 공짜쇼파a 16.12.11 11:46 신고
    @놀만 삭제하시고 가세요ㅡㅡ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12.10 18:02 답글 신고
    이야 내가알던 상식은 일단정지후 통과도 신호위반으로 알고있었는데
    놀만님은 뭔가 확실한 증거가있으니 신호위반 아니라고 했을건데 아 ! 무척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지는사람 사과하시고 받아주는모습으로 이어가실길 바랍니다
    베트남오시면 가라오께 쏩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05 답글 신고
    2월달에 다낭 가족여행갑니다.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너다 16.12.10 18:03 답글 신고
    옵토님말이맞음
    뉴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대법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실제로 경찰한테 잡힌사람도 있음
    대법판례에 우회전이라하더라도 차량신호가 적색이기때문에 정지선에 정지해야된다고 했음
    보행자신호+차량신호 교집합=우회전신호
    정지선없는곳은 확인 후 통과
    횡단보도 보조차량신호등있음 그에 따라야하고

    한창때 어떤분이 경찰청에 문의해서 답나왔던건데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10 답글 신고
    니가 이기려면 일시정지하고 가서 사고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라는 판례를 가져와야 맞는거다.

    여튼 국민신문고올린거는 그대로 깔테니 너도 그대로까고

    지금언급한 판례가져와야 형평성이 맞지?

    그치?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12 답글 신고
    응 그 판례 그대로 신문고에 올렸으니깐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결론 내려주면 남자답게 나가자고

    자꾸 말 이래저래 돌릴 필요도 없이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해?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14 신고
    @놀만 아니지 형평성에 맞으면 되는거지

    난 판례를 가져왔으니 니도 판례를 가져와야지.

    왜 없는거 뻔히아니까 못갔고와서 쫄리지?

    쫄리면 어떻게 하는지알지?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16 답글 신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96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 답변 나오면
    그거 듣고 이제 틀리는쪽이 떠나는 거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20 신고
    @놀만 야야야야 됐다.

    어디서 약을 팔어.

    위에 그림대로 갔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맞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고 반기문과냐?

    너랑 논쟁하고 얘기한 내가 잘못이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10 18:44 신고
    @놀만


    님이 말한 내용은 1심과 2심에서 말한 내용이고,

    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내용은 빠뜨리세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21 답글 신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32 신고
    @우측통행우선
  • 레벨 병장 손쵸 16.12.10 18:23 답글 신고
    저도 여태 옵토님말처럼 저런경우 신호위반으로 알고있어서 파란불 끝나고 나면 지나갔었는데..
    결과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6.12.10 18:24 답글 신고
    3번에 보행자신호라고 적혀앴는데 지나가면 신호위반인데 정지선이없으면 몰라도

    정지선에 보행자신호 뺴박 신호위반끝 주행신호로 착각하지아는이상 저리 말을 할수가없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29 답글 신고
    님이 댓글 지웠다가 다시 쓰셨듯이
    대법원에서는 직진으로 보고 신호위반 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됐던 이유는 우회전으로 보고
    차량 신호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다는 게 일관된 견지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10 18:54 신고
    @놀만

    대법원에서 직진으로 보고 신호위반 처리한 거에요?

    횡단보도 위에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어서 신호위반 처리한 것인데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34 답글 신고
    직진의 경우로 보면 일시정지를 하고 통과하던, 그냥 통과하던
    당연히 신호위반이죠.

    그게 바로 대법원 판례를 볼때 도로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 2심 우회전으로 판단, 보행자 녹색신호는 무관, 대법원은 직진으로 판단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42 답글 신고
    아니 우회전으로 통과했다고 판단한 1심,2심은 보행자신호와 차량신호위반은 무관
    직진구간 합류후 그 뒤에 있던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통과했다고 판단한 3심은 신호위반인데

    저기 위에 우회전하는게 직진으로 보입니까?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구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6.12.10 20:41 신고
    @놀만 님이 졌다고요~
  • 레벨 훈련병 neoksho 16.12.10 18:30 답글 신고
    음..11월말에 운전면허 합격했습니다. 학원강사가 녹색불에 가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12.10 18:31 답글 신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를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오대호 변호사 의견임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33 답글 신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 정지가 우회전의 경우 일시정지를 하라는 말입니다
    직진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12.10 18:44 신고
    @놀만 옵토님의 그림과 위의 사항은 다릅니다
    택시는 우회전을 교차로내가아니고 교차로 옆 우회도로형 우회전후 9시에서 3시방향 직진차와 만나는 (합류)도로 이고 거기에 횡단보도는 파란불일때 택시가 건넌건데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6.12.10 20:41 신고
    @놀만 억지억지억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0 18:46 답글 신고
    옙 잘하셨습니다
    경찰청 결과 나오면 그때가서 딴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8:47 답글 신고
    저도 손듭니다.
    한때나마 많이 아는구나 했는데
    이건 뭐 아집에 고집에 불통의 아이콘이라.
    그냥 상대안할랍니다.
    혹여 다른분들 우회전신호위반 사고 나시면
    제말만 들으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6.12.10 19:08 답글 신고
    거울보고 대화하는 느낌을 받으실듯...
  • 레벨 대령 2 국가대표 16.12.11 08:32 답글 신고
    강추...법이 정한 정답입니다...정지선이 왜 있습니까,?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12.11 11:33 답글 신고
    ㅋㅋㅋ 자기소개하네 ㅋㅋㅋ
  • 레벨 원사 3 세례받은스님 16.12.14 05:04 답글 신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0 19:21 답글 신고
    욕한번 잡숫고 안나올줄 알았더니 살아는 있구나 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공짜쇼파a 16.12.11 11:44 답글 신고
    꺼져해봐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6.12.10 19:35 답글 신고
    에휴 그냥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이제는 우회전문제보다는 두분 자존심문제로 밖에 안보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남부르기니머하실라고 16.12.10 23:55 답글 신고
    옵토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16.12.11 02:06 답글 신고
    뭐하는건지...

    서로뭉쳐도 모자랄 시간에 자존심따위에 이런 볼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하다니...
    .됐고걍 두분이서 머리맞대고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는게 보배나 두분들이나 더 이익아니겠나요?
  • 레벨 중령 2호봉 예원사랑 16.12.11 08:02 답글 신고
    일딴은 보행자 신호위반....즉 쉽게 설명하면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는 녹색에 진행하면 신호위반...

    교차로도 같은 법 적용임...우회전후 사고는 진로방해 교통사고임....그리고 이미 신호위반사항이니....같이 걸리는거임..

    만약 내 신호가 직진인대 우회전하면 역시나 우회전후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그리고 내 신호가 적색인대

    횡단보도는 역시 적색....그런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나면 진로방해....간단합니다....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족건 신호위반입니다....그러나 경찰관들이 그걸로 잡지는 않을수있어요....
  • 레벨 대위 3 이제는말과할수있다 16.12.11 08:02 답글 신고
    솔직히 둘다 꼴뵈기싫음 사건당사자들 도움주고 그런건알겠는데 뭘 그렇게 까지못해서 안달인지 ㅉㅉ
  • 레벨 대위 3 이제는말과할수있다 16.12.11 08:03 답글 신고
    게시판 물흐리지말고 걍 둘다나가요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6.12.11 08:06 답글 신고
    싸울걸로 싸워야지!!!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완전정지하지 않고 차량이 통과하면 무조건 빼박캔트 신호위반임!!
    우회전시 우측횡단보도 녹색이면 정지하여야 하나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통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여야 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우회전은 비보호우회전임.
  • 레벨 상병 상백이다 16.12.11 10:38 답글 신고
    근데 옵토님 솔직히 사고나면 곤란한 사람들 잘 조언해쥬지 않으시나?여기 글에 비아냥거리는 놈들은 그냥 남까고 싶은 보배충들인듯
  • 레벨 대령 3 김털칠 16.12.11 11:39 답글 신고
    예전에 옵토는 판례도 모르고 신호위반
    이라고 빼애액 거린건데 뭘 ㅋㅋㅋㅋ
    그때도 누가 알려줬잖아 그치? ㅋㅋㅋㅋ
    그냥 변호사님이 그랬으니까 이것이 정답!! 초딩처럼 그러지말고 변호사님이 왜 정답인지 설명해주잖아 그것을 잘 기억하고 니가 좋아하는 키보드 배틀에 써먹으면 될 것을 참 어렵게도 산다. ㅋㅋㅋㅋㅋㅋ
    한번 듣고는 이해가 안되나
  • 레벨 원사 3 Ribin 16.12.11 17:33 답글 신고
    그래서 어쩌라는거에요?신호 지키는거임?

    아님 신호고 나발이고 그냥 틀어라임?
  • 레벨 이등병 깔삼하게 16.12.11 17:54 답글 신고
    제가 아는바로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10M이내에서는 보행자없을시 신호위반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헛소리는내운명 16.12.11 19:41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 파란불인데 가면 신호 위반인데 .. 사진상 사고지점에 경찰이 함정단속하는경우도있었고.. 놀만님이 모르셨나봅니다..
  • 레벨 원사 3 크롱이달린다 16.12.12 17:00 답글 신고
    이거 예비군할 때 교통관리공단에서 오셔서 강의했었는데.. 저게 올해인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보행자가 횡단보고에 없으면 통행은 가능하다고 신호위반으로 잡지 않는다고.. 근데 사고나면 보호받지는 못한다고.. 이게 참 애매한거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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