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시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다보니
놀만님이 말하는 횡단보도 위치를 이제 알겠습니다.
놀만님이 말하는 횡단보도 위치는 아래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아주 바짝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교차로에 아주 바짝 붙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놀만님의 주장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를 한후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도 저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횡단보도에 대한 놀만님의 주장은
횡단보도 위치가 교차로에 바짝 붙어 있지를 않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아래 그림의 횡단보도를 말하고
이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신호인 상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다가 지나가서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횡단보도의 차이점은 교차로에 바짝 붙어 있느냐, 아니면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점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의 답변이 저도 궁금해집니다.
두 횡단보도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지가 말입니다.
귀한자료 감사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