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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써전 16.12.12 16:47 답글 신고
    출고된지 2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이상 나올때 출고 후 1년 이내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지급으로 되어 있네요~ 고가의 외제차를 제외하고 그닥 받는 돈이 미미합니다..
    개인이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피해보상 산정등 어려움이 많네요~ 격락손해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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