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구요~~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데요~ 근처 골목길 4거리에 개념없는놈이
모서리에다가 저리 주차를 해놔서 차량들이 제도 돌지도 못하고 한번이상은 꼭 후진하고 다시 나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번은 해당 관할 구청쪽으로 연락을 한다그래서 기다렸더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해당차량은 견인이나 경고조치를 할수없다고구요
경찰에 전화를 하니 저렇게 문자로 답변이 오네요?
저런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답할 노릇이네요
멀쩡하게 10미터만 더 가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있는데도 참
현실은 또다르네여 몇천원 내기싫어서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ㅠㅠ
2. 자전거로 돌고 돌아서 차앞으로 간다.
3. 박살낸다.
4. 자전거 타고 돌고 돌고 또돌고 흔적을 안남긴다.
그럼 경고장 꼽아 놓으세요
그것도 무시하면 테러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선인데 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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