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 증거 조작(예 : 캡처사진 조작)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유포로 기자를 고소한 변호사의 경우
추후 해당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어 무고죄 성립
2) 경찰조사는 조사관과 합의하에 편한 시간 맞춰서 잡으면 된다
3)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줄 의도가 있었냐에 '예'라고 답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가능성 높으므로 공익성 목적으로 단순의견표시일 뿐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해야 함
4) 나중에 처분 결과는 등기로 날라오므로 동료나 마누라에게 들키기 싫으면 자주 확인필요
5) 주어가 없으므로 해당 당사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조사관이나 검사에게 나쁜 인상만 주고, 벌금50맞을거 70-100맞을 확률만 올라감
주어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건 대통령이니깐 가능했던 거고
본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 알면 성립
무고죄를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면
고소 당하면 전부 무고죄로 맞대응
하려 하겠네요.....
조사관이나 검사에게 나쁜 인상만 주고, 벌금50맞을거 70-100맞을 확률만 올라감
고모하게 작성했네 스스로 인정하는꼴이죠요서 한발더나가면
당사자는 감정조절증거야그하겠죠 그럼 와이 게시물에 덧글기재한이유~~~^^
점점더 검찰분들 유인작전에~~~^^(변호사없이가면손해^^)
요서 변호사없이개인출석? 서민들만죽어나죠
정치적글이라 짧게기재
"개천에서용낳다" 어느분이없세죠 금수적용으로변경했으니(하여간에 요렇것을보면대단하다고생각하는1인 어케 새뇌를이리시킬수가있는지)
-------하여간에------
법은 전관예우에따라서 판결또한다르다고 주장하는1인
에휴
보통 빡촌 사범은 자백사범 이라고함.
그러나 손님은 했다그러고 창녀가 안했다 그러면 손님말 믿음.
손님이 안했다 그러고 창녀가 했다그러면 창녀말 믿음.
결론은 둘다 죽어도 안했다 라고 해야 벌금안내고 전과 안생김~ 보통 수사관이 손님한테 딜을 하는데 훈방 시켜줄라니깐
솔직히 말하라고 함~~
특별히 준비하고 갈 건 없어요. 서로 욕배틀 한 거였는데 자기거만 지우고 고소한 거면
그거 캡쳐해 가면 되는데 그런 사건도 아닌 거 같고요.
나중에 지장찍기 전에 진술서 잘못기술된 거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좋을 듯 보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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