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자전거와 교행중에 사고가 났다고 글 올렸습니다...
블박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근처 cctv 영상 확인했습니다...
이면도로이고 상대방 자전거가 잘 오다가 길에 서서 내리실려고 하시다가
다리가 자전거에 걸린건지 비틀거리다 주행중인 제 차량에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운전석 뒷바퀴쪽에 뒤통수를 부딫치셨고 바로 119로 조치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이지만 과실비율은 자기네가 정하는게 아니라 하더라구요...
보험사는 악사인데 자꾸 저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물릴려고 하고있습니다..
전 그당시 지나간 잘못밖에는 없지않냐라고 말하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보자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받아보려 했지만 절대 줄수없다고 해서..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영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으로 달아놓은 CCTV인데 공개를 못한다니...
CCTV 관련 정보 공개 신청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