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준 올려주신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할 시 > 신호위반
하지만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마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 예외적으로 우회전 가능(신호위반 아님)
당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였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적색등에 의한 정지의 기준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법적 판결로 안전의무위반으로만 판결이 난 것은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신호위반+안전의무위반이지만 신호위반은 선처해준것으로 보입니다.
법이라는게 무조건 법규명시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전직종사자이고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면허정지로 바뀌기도 하구요.
2016기준 개정된 법으로는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며 예외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직진, 우회전 동시가능차선에서 직진을 하기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전방 차량을
뒷차가 우회전 하기 위하여 경적 등 압박을 한다면 처벌받게됩니다.
병신이네 우회전하는거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후에 나오는 상황이니 의미없는거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했으니 신호위반이지. 그럼 똑같은 경로를 거쳐 전방녹색신호에 직진하면 위반이고 우회전 하면 위반이 아닌거냐?
횡단신호 위반후 어느경로를 가냐에 따라 위반사항이 달라진다면 그게 법이냐 좃이지
그냥 조용히 추천만 하렵니다
당연한 신호위반을 갖고 ....
경찰서 교통경찰한테 처리가 넘어갔네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차량 정면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을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판례에서도 당연히 신호위반이겠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떨어졌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경찰한테 넘기지 말고
꼭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하는 곳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냥 지방경찰한테 넘어갔네요
처음 문의할 때도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요즘 안보이시더닝...
좋은거 배우고 갑니당
안온사이 쪽지가 엄청 와있더라구요.
ㅋㅋㅋ
연예인이라 글즁
바쁘신듯하여 개인톡도 못드리겠던뎅
바쁜게 좋은거죵.
울산에 자주 가게됐는데 나중에 한번 뵈용.
바쁜 순간만 있는지라서요.
오던 말던은 신경 안씁니다.
옵토 댓글/게시글 등등
죽어라고 따라다니면서 빨고 있네
그냥 조용히 추천만 하렵니다
당연한 신호위반을 갖고 ....
때론 피하는게 답이죠
그런데 그동안 논쟁과정을 지켜본 1인으로서 질문글에서 하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즉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를 않고 교차로에 딱 붙어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딱 붙어있는 교차로로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딱 붙어 있는 그림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분은 경찰이 답변글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판례라고 말씀하고 있거던요.
님의 댓글을 보니 그분이 주장한 글을 못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를 기점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호위반이 되고 혹은 안된다고 주장해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으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행자신호가 유지되는 상황이더라도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에 경찰관이 답변한 내용을 그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교차로랑 가까이 있건 멀리있건 횡단보도지나서 교차로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그횡단보도는 교차로 횡단보도로 봐야된다겁니다 거리는 상관없이요 그걸 지나면 신호 위반인거구요
될만한건가요? 당연히 신호위반인데
경찰서 교통경찰한테 처리가 넘어갔네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차량 정면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을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판례에서도 당연히 신호위반이겠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떨어졌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경찰한테 넘기지 말고
꼭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하는 곳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냥 지방경찰한테 넘어갔네요
처음 문의할 때도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교통기획계 서면 답변 나오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제가 떠나는 거고
아니면 옵토님이 떠나고 남자답게 가는 거죠
아니 님은 경찰 답변은 못 믿는다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는데 왜 못 믿을까요?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님이 그렇게 신봉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
신호받고 교차로 진입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의무 위반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미 자기가 성경처럼 신봉하던 대법원 판례에 뭔가 모순이 있음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데,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걸 신앙처럼 외우던 분인데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났잖아요. 인정을 하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이 정지선 앞에 정지해서 신호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회전하면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 신호위반은 아닌건데 그냥 우기면 논쟁이 필요없죠
"교통기획계 서면 답변 나오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당최 그 답변은 언제쯤 받으셔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건가요?
처음 저 말씀 하신게 한달은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요?
매번 논란이 있을때마다 답변 받으면 보여 주시겠다는데
답변 받아서 자료 정리해서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될까요?
솔직히 님 지난 댓글도 보면 맞는게 별로 없었어요.
다들 100:0 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후기글 100:0 으로 나왓더니
재판갔으면 과실 받았을거다 이딴 말도 않되는 얘기나 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본문처럼 결과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요번달까지는 답변 받으신거 볼수 있겠죠?
법을 개정하든지 유도리를 강요말든지 해야지요
제발좀 그만좀합시다
한동안 잠잠하던만 또 시작이다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없으려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또 반복 되려나요?
ㅋㅋ;;
오래는 아니지만 교사블 활동하다보니 반복 패턴이 있는 듯하더라구요 ^.^;;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까지.. 엘리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지켜야 되는걸루 아는뎅??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지켜줘야 할 영역입니다
2011년도 기준 올려주신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할 시 > 신호위반
하지만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마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 예외적으로 우회전 가능(신호위반 아님)
당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였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적색등에 의한 정지의 기준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법적 판결로 안전의무위반으로만 판결이 난 것은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신호위반+안전의무위반이지만 신호위반은 선처해준것으로 보입니다.
법이라는게 무조건 법규명시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전직종사자이고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면허정지로 바뀌기도 하구요.
2016기준 개정된 법으로는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며 예외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직진, 우회전 동시가능차선에서 직진을 하기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전방 차량을
뒷차가 우회전 하기 위하여 경적 등 압박을 한다면 처벌받게됩니다.
횡단신호 위반후 어느경로를 가냐에 따라 위반사항이 달라진다면 그게 법이냐 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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