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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여사해 16.12.19 17:45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
    그냥 조용히 추천만 하렵니다
    당연한 신호위반을 갖고 ....
    답글 1
  • 레벨 중사 3 독도의길 16.12.19 17:42 답글 신고
    조용~ 해서 좋았고만 또 왔네
    답글 3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8:35 답글 신고
    역시나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해주는 곳으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경찰서 교통경찰한테 처리가 넘어갔네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차량 정면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을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판례에서도 당연히 신호위반이겠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떨어졌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경찰한테 넘기지 말고
    꼭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하는 곳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냥 지방경찰한테 넘어갔네요
    처음 문의할 때도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답글 1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19 17:40 답글 신고
    안녕하세용~~

    요즘 안보이시더닝...

    좋은거 배우고 갑니당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3 답글 신고
    바쁘기도하고요.
    안온사이 쪽지가 엄청 와있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19 17:44 신고
    @II주II옵토

    ㅋㅋㅋ
    연예인이라 글즁

    바쁘신듯하여 개인톡도 못드리겠던뎅
    바쁜게 좋은거죵.

    울산에 자주 가게됐는데 나중에 한번 뵈용.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5 답글 신고
    주셔도 되요.
    바쁜 순간만 있는지라서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2.19 17:41 답글 신고
    안오신 사이에 2011년 판례등으로 결판 났어요 ㅎㅎ. 놀만이 이제 안봐도 되는건가요?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3 답글 신고
    뭐 알아서 하겠죠.
    오던 말던은 신경 안씁니다.
  • 레벨 중사 3 독도의길 16.12.19 17:42 답글 신고
    조용~ 해서 좋았고만 또 왔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6 답글 신고
    니 편한 꼴을 못보겠더라.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2.19 18:07 답글 신고
    @독도의길 당신도 그만좀 와. 당신안보니 살맛나더만.
  • 레벨 원사 3 세례받은스님 16.12.20 06:44 신고
    @유후한와저씨 옵토 비서인가?
    옵토 댓글/게시글 등등
    죽어라고 따라다니면서 빨고 있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3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여사해 16.12.19 17:45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
    그냥 조용히 추천만 하렵니다
    당연한 신호위반을 갖고 ....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6 답글 신고
    글쥬~~
  • 레벨 중령 1 22061475 16.12.19 17:47 답글 신고
    사족없이 추천!
  • 레벨 소장 II주II옵토 16.12.19 17: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6.12.19 17:55 답글 신고
    무슨말을 못해요 보배는 ㅎㅎㅎ

    때론 피하는게 답이죠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12.19 17:58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ㅎㅎ
  • 레벨 대위 2 강경장 16.12.19 18:02 답글 신고
    아직까지 이런게 왈가왈부할 문제라는게 신기하네요;;; 초보도 아니고;;; ㅊㅊ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19 18:05 답글 신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쟁과정을 지켜본 1인으로서 질문글에서 하나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즉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를 않고 교차로에 딱 붙어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딱 붙어있는 교차로로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딱 붙어 있는 그림이 아니고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하면
    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분은 경찰이 답변글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판례라고 말씀하고 있거던요.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6.12.19 18:19 답글 신고
    그건 회ㅇ단보도 정지선 으로 구분 하면 될듯합니다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지나서 정지선있다면 교차로 횡단 보도는 아닌거죠 완전 별개로 봐야죠 그건 우회전 하던안하던 신호위번이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12.19 18:29 신고
    @하루의꿈

    님의 댓글을 보니 그분이 주장한 글을 못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느냐, 없느냐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를 기점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호위반이 되고 혹은 안된다고 주장해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으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행자신호가 유지되는 상황이더라도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에 경찰관이 답변한 내용을 그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에 딱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6.12.19 19:03 답글 신고
    놀만님이 주장하는 댓글들 다읽어 봣구요
    교차로랑 가까이 있건 멀리있건 횡단보도지나서 교차로 앞에 정지선이 없다면
    그횡단보도는 교차로 횡단보도로 봐야된다겁니다 거리는 상관없이요 그걸 지나면 신호 위반인거구요
  • 레벨 중사 1 장비대장 16.12.19 18:13 답글 신고
    추천요~!
  • 레벨 준장 자네가주임원사인가 16.12.19 18:14 답글 신고
    옵토님 복귀 환영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6.12.19 18:1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대위 3 냥옹 16.12.19 18:26 답글 신고
    먼일있었나요? 그런데 저게 논쟁거리가
    될만한건가요? 당연히 신호위반인데
  • 레벨 준장 애널라이프 16.12.19 18:34 답글 신고
    몰랐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8:35 답글 신고
    역시나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해주는 곳으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경찰서 교통경찰한테 처리가 넘어갔네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차량 정면신호가 정지신호일때 우회전을 해서 넘어가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판례에서도 당연히 신호위반이겠지만 안전의무위반으로 대법원 판결떨어졌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경찰한테 넘기지 말고
    꼭 교통기획계 대법원 판례 해석하는 곳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냥 지방경찰한테 넘어갔네요
    처음 문의할 때도 그렇게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8:36 답글 신고
    일반 교통경찰이 아니라
    교통기획계 서면 답변 나오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제가 떠나는 거고
    아니면 옵토님이 떠나고 남자답게 가는 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8:38 신고
    @제2보병사단

    아니 님은 경찰 답변은 못 믿는다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는데 왜 못 믿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8:49 신고
    @제2보병사단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님이 그렇게 신봉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

    신호받고 교차로 진입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의무 위반으로 결론났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12.19 19:10 신고
    @제2보병사단

    이미 자기가 성경처럼 신봉하던 대법원 판례에 뭔가 모순이 있음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데,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일때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걸 신앙처럼 외우던 분인데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났잖아요. 인정을 하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이 정지선 앞에 정지해서 신호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회전하면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 신호위반은 아닌건데 그냥 우기면 논쟁이 필요없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강철통파 16.12.19 20:53 답글 신고
    2011년도랑 2016년도랑 보행자신호시 우회전관련해서 법 바뀌었어요... 왜 바뀐뒤의 사건을 바뀌기전의 판례로 적용하세용.. 올해 바뀌었습니다.
  • 레벨 소령 2 1945815광복절 16.12.20 09:41 답글 신고
    저기요

    "교통기획계 서면 답변 나오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당최 그 답변은 언제쯤 받으셔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건가요?

    처음 저 말씀 하신게 한달은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요?

    매번 논란이 있을때마다 답변 받으면 보여 주시겠다는데

    답변 받아서 자료 정리해서 올리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될까요?

    솔직히 님 지난 댓글도 보면 맞는게 별로 없었어요.

    다들 100:0 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했다가 후기글 100:0 으로 나왓더니

    재판갔으면 과실 받았을거다 이딴 말도 않되는 얘기나 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본문처럼 결과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요번달까지는 답변 받으신거 볼수 있겠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6.12.19 18:55 답글 신고
    경찰도 교통흐름때문에 방해안되면 우회전하라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유도리를 강요말든지 해야지요
  • 레벨 대령 3 WVIP 16.12.19 18:57 답글 신고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자만, 보통 사거리 직진 파란불이면 우회전시 있는 횡단보도는 파란불...그래서 대기하다보면 적색되서 신호 위반이라고 할 경찰도 있을듯...ㅋ 근데 보통 우회전은 경찰들도 그냥 안 잡던데...보조신호등이 없다면..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6.12.19 19:20 답글 신고
    제발 부탁인데
    제발좀 그만좀합시다
    한동안 잠잠하던만 또 시작이다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6.12.19 19:37 답글 신고
    ^.^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없으려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또 반복 되려나요?
    ㅋㅋ;;
    오래는 아니지만 교사블 활동하다보니 반복 패턴이 있는 듯하더라구요 ^.^;;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아무거나좀 16.12.19 19:54 답글 신고
    와중에 경찰서 답변 친절하네요.
    대법원 판결 참조까지.. 엘리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강철통파 16.12.19 20:52 답글 신고
    법 바뀌었어요 올해.. 원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시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냥 신호위반이에요 보행자신호에 보행자가 없어두요.. 올해 바뀌었어요
  • 레벨 상사 1 람보오르 16.12.19 20:54 답글 신고
    옵토님 어디가셨었데요? 이제는 안가시는걸로~~~
  • 레벨 대위 3 33안전운전48 16.12.20 09:09 답글 신고
    당연히 신호위반인데 이 문제로 먼일이있었나보군요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지켜야 되는걸루 아는뎅??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지켜줘야 할 영역입니다
  • 레벨 병장 그리드리 16.12.20 10:41 답글 신고
    저 상황의 우회전은 비보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2011년도 기준 올려주신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할 시 > 신호위반
    하지만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마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 예외적으로 우회전 가능(신호위반 아님)
    당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였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적색등에 의한 정지의 기준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법적 판결로 안전의무위반으로만 판결이 난 것은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신호위반+안전의무위반이지만 신호위반은 선처해준것으로 보입니다.

    법이라는게 무조건 법규명시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전직종사자이고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면허정지로 바뀌기도 하구요.

    2016기준 개정된 법으로는
    전방 적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며 예외상황이 없습니다.
    또한 직진, 우회전 동시가능차선에서 직진을 하기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전방 차량을
    뒷차가 우회전 하기 위하여 경적 등 압박을 한다면 처벌받게됩니다.
  • 레벨 이등병 낭만나옹이 17.04.16 14:53 답글 신고
    병신이네 우회전하는거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후에 나오는 상황이니 의미없는거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했으니 신호위반이지. 그럼 똑같은 경로를 거쳐 전방녹색신호에 직진하면 위반이고 우회전 하면 위반이 아닌거냐?
    횡단신호 위반후 어느경로를 가냐에 따라 위반사항이 달라진다면 그게 법이냐 좃이지
  • 레벨 이등병 히무라켄쉰 17.06.19 17:14 답글 신고
    당연히. 우회전 하는 뒷차는 지 차례가 오면 가면 되는것이다..지 차례도 아닌데 신호 대기 중인 차 빼라고 빵빵 거리면..크략숀을 아작내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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