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 직진신호중 반대편 상대방차가 신호무시하고 좌회전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페차하였고
상대편 100프로로 피해자이구요
현재 3주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 형사합의를 안할시 가해자는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4거리 교차로 직진신호중 반대편 상대방차가 신호무시하고 좌회전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페차하였고
상대편 100프로로 피해자이구요
현재 3주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 형사합의를 안할시 가해자는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법이 이상한게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해주고 몸으로 떼우겠다.. 한다면 피해자만 새되는겁니다ㅡㅡ
금고정도 나오겠네요
참고로 몇년전에 횡단보도 인사사고 냇었는데요
형사합의600 민사합의350에 합의한거 법원에 제출하니 벌금없고
교육40시간 집유2년 나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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