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제 지인차량이 A
상대차가 B
신호가 없는 오거리입니다
일단정지후 출발하는 곳이고
제한속도30키로 구역입니다
A차량 오거리 일단정지선 도착후
일단정지 후 출발
그후에 출발한 B차량이 충격
A차량은 좌측 뒤쪽 휀다부 충격
B차량은 앞범퍼 좌측 충격
사고당시 B운전자 급한마음/제대로 못봤다
인정했는데
지금 보험 접수후 진행중인데
10:0은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같이 진입하여도 속도가 빠른쪽이 뒷부분이 훼손됩니다 즉 명백한 선진입이란 차량접촉부위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시점을 확인할수 없다면 적용불가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부분손해를 감수하고 사고당한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기위해 좋은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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