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를하고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짐을 가지고 배송출발하는 도중에 차선변경하고 신호위반카메라 있는 삼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ㅜ
근데 억울하게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가고있습니다 .
상대방은 보험접수도 안한상태라고하네요ㅡㅡ
보험불럿을때 설계사분이왓다고하더라고요 저는몰랏는데 ..
영상보시다시피 갑잡기들어와서 노란불에 급정거를했습니다.
저는 짐도 가득실려있었고 브레끼잡아도 밀려서 꽝 ㅡㅡ
너무 억울하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ㅜㅜ
블박 영상에 보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다이아몬드 표시를 지나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차로로 완전히 들어온 것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10m도 채 되지 않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끼어든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을 뿐,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에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블박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경우임에도 진로를 변경한, 즉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는 사고입니다.
다만, 블박 차량도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뀐 상황이므로 속도를 미리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블박차량의 과실은 10~2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뭐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게 들어왔습니다. 보고도 사고를 피할수없겠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봐야죠.
보험접수 안해주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신고먼저 하세요.
한문철 변호사에게 보내도 이건 글쓴이 과실 0잡히네요
국도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 30미터라는 충분한 차간거리가ㅜ잇어야되는데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때 차선변경을 하고나서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난가니 앞차잘못이 유력하네여;;
면허취소가답이네요 그리고 영감잘못100퍼
앞차가 사고 유발 해놓고 뒷차가 잘못했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죠
할배운전을 신기하이하네요
사고 처리 원만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ㅠ
경찰 접수부터 해서 진행하세요!!!
보험사놈들이랑 이야기 하지마시구요
완전 보험사기급이네...
안구 뽑아야할듯
제가 왜 여기 온거죠? 할건데...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듯해요
뒷차 아무 잘못없습니다.
저리 훅 들어와서 바로 멈추는데 누가 피해요
저 할아부지 면허 있는게 신기하군 1차선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왜 2차선드러와서 급제동이냐고
이건 최소 9:1 블박 피해자 나와야 한다 저라면 100으로 싸우겠습니다
소렌토 운전 수준 저급하네요
박사모.. 본인생각뿐이 못한가
차로변경중에 이미 브랙같은데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다시 본인차로로 드가거나 뒷차가 피할수있게
중간이라도 비켜주면서 정차해서 사고를 피해야지
저리 끼어들고 급정거 해버리면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내려서 왜 큰소리침??
앞차가 가해차량같은데...뒷차가 가해자라면 무조건 칼치기해서 신호걸려 서버리면 장땡이겠네요...
대인없이 대물100% 정도면 무난하게 보입니다....
제가볼땐 화물차주님도 저 신호에서 멈출 생각이 없으셨던걸로 보이네요...
주황불로 바뀌는 상황인데도 브레이킹 안하시면서
소렌토가 끼어들기 전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경적 울리시는걸로 봐선
카메라 각도상 2차로는 안찍히니 그냥 지나가실 요량이었는데
앞차가 끼어들어 급정거 하는 바람에
사고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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