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항상 많은 정보 보고 읽어서 잘 대처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막상 이런일이 일어나니.. 당황하게 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보배님들께서 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과 조언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16시30분경에 본인 차(QM5)와 택시(회사)와 일어난 접촉사고입니다.
영상시작과 동시에
1. 맨 마지막 차선에 정차중인 경찰차와 승합차를 피해 끝차선 있던 99번 버스가 본인 차 앞으로 끼어들기에 양보를 한 후,
2. 계속 직진해서 가던 중 12초에서 14초 사이에 버스 뒤를 따르던 회사택시가
3. 본인 차 조수적 사이드 미러부터 뒷자석 옆에 까지 부딪쳤습니다.
사고발생 후 택시 기사는 왜 저한테 깜박이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냐고 소리 치며 따졌고
전 제가 끼어들 생각이 없고 직진을 해야 햇기에 깜박이를 킬 필요도 없었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워낙 택시 운전자가 소리를 치며 난리치길래, 블랙박스 영상보고 판단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고 지점이 경찰차와 승합차가 서 있던 부분인데 거기서
어떻게 택시는 자기 차선으로 계속 갔다는 말을 하는데.. 제 차선을 넘어오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영상을 수십번을 봐도 무엇인지.. 제 과실이 무엇인지.. 옆에 택시가 오는것도 보이지도
않았던 상황인데라는 의구심만 들고 택시회사는 말은 안통하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제 차의 보험사(삼성화재)에 접수 요청을 했는데. 보헙사에서 그 쪽 택시쪽에 연락했더니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저에게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블랙박스 영상뿐인데 이것만으로 사고접수 및 과실여부가 정해질수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회사 점심시간에 정신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판단과 그리고 제가 처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은 본인은 보지 못했고 과실여부 따지고 싶으면 경찰서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난 시간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던 시간이라 경찰서까지 갔다 가기가 힘들어서
곤란해하니 경찰은 추후에 접수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저도 하도 택시기사가 소리소리를
지르길래 영상보고 각자 처리할지 보험처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일만 아니었으면 그자리에서 했어야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영상도 있고 상대차번호 및 인적사항 있을테니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국토부로 민원 넣으셔야 합니다
우선 택시기사한테 과실 인정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게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택시 공제한테 국토부 민원 넣는다 하세요
그래도 계속 뻐기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짜로 국토부 민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민원은 일이 해결 되기 전까진 절대 취하 하지마세요
한번 취하한 민원은 재민원 불가라서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면서 취하 하라고 합니다
자기 차선 잘가는데 보이지도 않는 옆에서 받아놓고 큰소리 시전은 무슨 깡일까
제가 자기 차선을 넘어왔다고 그러네요.. 옆에 경찰차와 승합차가 끝차선에 정차해 있었고 그 정차해 있던 지점에서 부딪힌건데... 택시 사이즈가 저 차들이 서있는 공간에서 제 차선을 넘어오지않고 들어가 있을수 있는지..
택시보험측에선 무슨 이유로 접수를 안해준다던가요???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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