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은 형벌이므로 이의 소관은 경찰청이며(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청은 그에 대해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호판을 가린 것을 떼어내서 번호판이 다 드러나도록 해서 촬영하여 가린 사진과 드러난 사진을 가이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구청에 따라 답변처럼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구청에 따라 답변처럼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