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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옥수수팔아요 17.01.11 11:03 답글 신고
    저기 능이회관?인가 뭔가하는 식당하고 경쟁상대이신듯
  • 레벨 원사 3 유명산지킴이 17.01.11 11:05 답글 신고
    저 말씀이신가요? 제가 신고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회사원인데요 ^^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7.01.11 11:05 답글 신고
    번호판 가림은 구청이 아닌 경찰청 아닌가요? 주정차만 해당될듯 해요 구청은...
  • 레벨 원사 3 유명산지킴이 17.01.11 11:05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일평생웃자 17.01.11 11:27 답글 신고
    개판이네 저기도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7.01.11 13:18 답글 신고
    난장판이네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1.11 15:24 답글 신고
    다시 한번더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옹옹아빠 17.01.11 15:54 답글 신고
    번호판 가린 사진 번호 다 나온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300이하 나옴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1 23:49 답글 신고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은 형벌이므로 이의 소관은 경찰청이며(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청은 그에 대해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호판을 가린 것을 떼어내서 번호판이 다 드러나도록 해서 촬영하여 가린 사진과 드러난 사진을 가이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즉시 단속 대상이지만, 구청에 따라 답변처럼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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